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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2026. 3.
| '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사항 |
| 구 분 | 현 행(`25) | 변 경(`26) |
| 1 (지급액 인상) | ∘지급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액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1인당 연 45만원 |
| 2 (신청 면제) | ∘신청 면제: `24년 기 수혜자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어민수당 지급관리시스템( HAPUS)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 | ∘신청 면제: `25년 기 수혜자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어민수당 지급관리시스템( HAPUS)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 - 단, 외국인의 경우 재신청 필요 |
| 3 (지급제외대상) | ∘지급제외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 받은 자 ※ 단, 전년도에 법령 등을 위반한 후, 처분 절차 과정 중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제외대상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 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사람 |
| '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 담당부서 | 담당팀 | 담당자 | 전화번호 |
| 친환경농업정책과 | 여성농업인지원팀 | 과 장 김상엽 팀 장 고봉구 주무관 박재형 | 064-710-3050 064-710-4091 064-710-4092 |
|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급대상 및 제외 대상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급액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 제주 지역화폐(탐나는 전) 카드 충전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2024년도 기준)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 Ⅱ | 주요 세부내용 |
□1 지급대상(조례 제8조)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26.1.1.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22.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ex) ’22.12.31. 이전 전입하고 계속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O
’23. 1. 1. 이후 전입하고 계속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X
|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및 행정시장(읍면동)이 인정 시 지원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및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 지원 불가(「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해당) |
- '26.1.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3. 12. 31. 이전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계속하여 경영정보 유지
- ex) ’23.12.31. 이전 경영정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정보 유지 → 지급대상 O
’24. 1. 1. 이후 경영정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정보 유지 → 지급대상 X
| ■ 다만,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등록, 갱신기간 일실 등의 사유)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 된 경우 지급대상 포함 (별도 증빙 제출) → 증빙자료 : 농업경영정보 재등록 자료 등 농업인 관련 증빙서 |
| ■ 아래 사유로 신규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행정시(읍면동)에서 기존의 경영체 등록정보(기간 등)를 확인하여 지급 가능 - 결혼 등의 사유로 주소를 변경(세대분가)하여 신규 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 동일 세대 경영주의 사망으로 경영체 승계 등 신규 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삭제 이력 포함) 등 - 세대 분가 등의 경우: 말소된 주소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서 본인 또는 가족(위임장 필요)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사망의 경우: 말소된 주소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정보공개 청구 필요 |
□2 지급액 및 지급방법(조례 제9조)
❍ 지 급 액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 2인 경영체 이상 1인당 연 45만원
| ■ 지급 기본조건: 지급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등록 농업인 ① 농업경영주(자격조건○ 1인 경영체) ⇒ 50만원 ② 농업경영주(자격조건○) + 경영주외 농업인(자격조건×) ⇒ 50만원 ③ 농업경영주(자격조건○) + 경영주외 농업인(자격조건○) ⇒ 90만원(45만원+45만원) ④ 농업경영주(자격조건○) + 경영주외 농업인(자격조건○) + 경영주외 농업인(자격조건○) ⇒ 135만원(45만원+45만원+45만원) ⑤ 농업경영주(자격조건○) + 경영주외 농업인(자격조건○) + 경영주외 농업인(자격조건○) + 경영주외 농업인(자격조건○) ⇒ 180만원(45만원+45만원+45만원+45만원) ※ 부부간 각각 별도 농업경영체 등록 시 ⇒ 각각 50만원 지급 ■ 경영체별 지급금액(예시) |
❍ 지급방법
- 제주 지역화폐(탐나는 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3 지급 제외대상(조례 제10조, 아래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원)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자
❍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2024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
|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24년 기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 (업무담당자)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입력 후 공공마이데이터
자료로 검증
(신 청 인) 2024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의 종합소득금액 확인
□4 지급 중지 등(조례 제12조)
❍ 농민수당 지급 중지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농민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 농민수당 환수(읍・면・동) 및 지급제한(행정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 수령 ⇒ 농민수당 환수
- 환수 처분을 받은 자 ⇒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 및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Ⅲ | 사업 추진체계 |
□1 지급 신청·접수
❍ 신청 기간: '26. 3. 9.(월) ~ 3. 31.(화)
❍ 신청 대상: '26년 신규 신청자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접수․등록
- 제출서류: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읍면동 농민수당 신청 전(前) 마을 이·통장 확인 및 발급 필요
※ 탐나는 전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카드 분실 시 재발급 필요)
- 미발급자(분실)인 경우 발급 후 카드번호 읍면동 통보(탐나는전 발급방법 | 제주지역화폐)
❍ 신청 면제: '25년 농민수당 기 수혜자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
- 단, 외국인의 경우 재신청 필요
* 전년도 탐나는 전 카드에 충전 처리 예정(카드 분실 시 재발급 필요)
- 탐나는전 분실 시 재발급 후 카드번호 읍면동 통보(탐나는전 발급방법 | 제주지역화폐)
□2 지급 적격 여부 검토: 읍・면・동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기간: '26. 3. 9. ~ 4. 17.
- 방법: Agrix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 및 제출서류로 확인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 종합의견란에 적정 여부 기재
* 신청 후 대상자의 주소(거소)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 및 선정 등 관리
| ■ 확인 내용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②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 여부 ③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실 여부 ④ 사업 전전년도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여부 ⑤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⑥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⑦ 지방세 체납여부 |
❍ 지급 적격 여부 검토(적격) 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26. 4. 22.까지
- 붙임 1, 붙임 2 서식 활용
* ‘26년 신규신청자의 경우 농민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농민수당 수급자 이행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 지급 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안내, 이의신청 처리: '26. 4. 23. ~ 5. 8.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농민수당 지원(충전) 안내
* 농민수당 이행서약 사항(6가지) 준수 의무 반드시 포함 통보
- 농민수당 지급제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자격요건 서류 보완 제출
□3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행정시
❍ 지급대상자 선정 및 확인
- 보조금 지급 제한,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행정시 → 도): '26. 5. 8.까지
- 붙임 1, 붙임 2 서식
❍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행정시 → 도): '26. 5. 15.까지
□4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도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지급(도 →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 지급대상자): '26. 5월 중
※ 지역화폐(탐나는전) 사용 기간: 지급일 ~ '26. 12. 31.까지
□5 사업정산
❍ 정산 보고(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 도): '27. 1. 31.까지
□6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 부정수급 상시 점검, 부정수급자 적발 강화
❍ 읍․면․동장은 농민수당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민수당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 수령자에 대해 농민수당 환수 및 5년간 각종 농업보조금 및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민수당 수급자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필요
* 【별지 제3호 서식】참조
| Ⅳ | 행정사항 |
❍ 사업 추진에 따른 기일 준수 및 추진 철저
- 지원신청서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26. 3. 9. ~ 3. 31.
- 지원신청자 검토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26. 3. 9. ~ 4. 17.
- 지원대상자 적격자 제출(읍․면․동 → 행정시): '26. 4. 22.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행정시 → 도): '26. 5. 8.까지
- 지원대상자 이의신청 안내(읍․면․동 → 신청자): '26. 4. 23. ~ 5. 8.
※ 이의신청 기간: '26. 4. 23. ~ 4. 30.(추가 선정현황 5.15.까지 제출)
❍ 사업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28-5203), 서귀포사무소(735-4900)
- 농어업인수당지급관리시스템: 위드시스템(063-282-0031), 고객센터(1644-5214)
-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비즈플레이 고객센터(1566-723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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