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충남경찰청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으로 지정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은 경찰청 본청, 충남경찰청 에 청문감사실 이 있음에도 사건발생지 인 세종경찰서로 빼돌려 졌습니다.
[국민감사] 세종경찰서 이문환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8.22.자 접수번호 : 1AA-1708-234994)
2. 진정인은 세종경찰서(044-330-0370) 에 전화하여
① 왜, 경찰청 본청, 충남경찰청 에 청문감사실이 있을텐데,
사건이 세종경찰서로 갔느냐?
물어보니,
① 경찰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청문감사실 담당이 아니고,
왜, 세종경찰서에 배당되었는지는 모르며,
위(경찰청 본청, 충남경찰청)에서 배당했으므로, 어쩔수없이 수사해야 한다.
사건배당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묻지마 수사' 는 지양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사건을 세종경찰서에 배당한 경찰청 본청, 충남경찰청 관련자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진정인은 충남경찰청 수사과(041-336-2866) 에 전화해서,
① 왜, 경찰청 본청, 충남경찰청 에 청문감사실이 있을텐데,
사건이 세종경찰서로 갔느냐?
물어보니,
① 내부지침에 경찰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세종경찰서 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4. 진정인은 충남경찰청 수사과(041-336-2866) 에 전화해서,
② 충남 지능범죄수사대가 있을텐데, 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처리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② 내부지침에 경찰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세종경찰서 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지침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2014.11. 경 지능범죄수사대 가 설치되었으므로,
경찰, 전국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 설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41127010004087
진정인의 사건은 충남 지능범죄수사대 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5. 경찰청장 이철성은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 법을 위반하고, 수사청원을 묵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 이철성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