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는데 특정 달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기간을 제외하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하는데에 제한되는 점이 있나요????
첫댓글 그 특정 달에 60시간 미만인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경험해봤거든요.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고노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구요. (별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한 달 단위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퇴사일부터 역산해서 4주 단위로 끊어 카운트합니다)
첫댓글 그 특정 달에 60시간 미만인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경험해봤거든요.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고노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구요.
(별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한 달 단위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퇴사일부터 역산해서 4주 단위로 끊어 카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