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금곡·당수동 일원(4.67㎢)에 대해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금곡·당수동 일원(4.67㎢)에 대해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지역의 금곡·당수동 일원 토지를 2019년 5월 13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1년 연장하여 2023년 5월 12일까지 지정하였지만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권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이 녹지지역‘200㎡초과’에서 ‘100㎡초과’로 강화되었고 기타 용도지역은 기존 당초 면적과 동일하다.
권선구 관계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전 권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뉴스피크(http://www.newspea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