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휴대품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 자동의 골프 카트도 포함된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것에 실린 모든 것은 볼이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본다. 단,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중 한사람에 의해 이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주: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후 다시 플레이되지 않았을 경우 그 볼은 휴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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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자에 맞은 경우(By Outside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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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린이며, 벌없이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퍼팅 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단, 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하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제19조 5항 참조)
주: 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2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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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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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친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패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의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경기자에게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단,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에 들어갔거나,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볼이 들어갔거나 멎은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예외 : 드롭한 볼-제20조 2항a 참조. (볼이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제1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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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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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가 친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라이 그대로 플레이 하든가 어느 사이드가 다음 스트로크하기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없이 앞서 플레이된 볼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규칙20조 5항 참조)
만일,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 그 볼이 그 물건 안이나 위에 멎었던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그 볼을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할 수 있다.
예외 : 깃대에 붙어 서 있는 사람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제1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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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Fellow-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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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제19조 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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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볼에 맞은 경우(By Another B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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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지한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다른 인 플레이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여야 한다.
매치경기에서는 벌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만일 쌍방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었을 경우는 그 플레이어에게 2타의 벌이 부가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b.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자기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여야 한다. 이때 그 플레이어는 제16조 1항f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소정의 벌을 부가받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예외 :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고 다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일 경우-제19조 1항b 참조.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