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3천여 토지소유주 피해 심각 “80% 기부채납…1천억 들여 공원 조성” 조건에도 서울시 불허 전문가 “까치산근린공원 개발…공공재 역할 기대”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해제 이후 토지소유자주들의 토지보상금 및 집단소송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자동으로 해제됐다.
■ 서울 까치산근린공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32-2 일대가 수십년간 까치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3,000명의 토지소유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대부분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 요건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안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만들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토지를 강제수용을 하거나 현시가로 토지 보상을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못하게 일부 도로변만 매수하는 ‘꼼수’를 사용, 토지소유주들이 강한 반발에 직면한 실정이다.
전체 사업 부지 총 9만4,000평 중 8,000평 정도가 강제수용 되고 8만6,000평은 언제 보상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8만6,000평의 20%인 1만8,000평 정도를 개발하게 해주고 나머지 80%를 체육공원 시설 조성 등을 통해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까지산근린공원에 대한 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때 검토한 결과 요건들이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사업 대상지가 공부상 면적과 토지소유주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달라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시에서 까치산근린공원 토지 일부를 강제수용 중에 있고 공원도시조성 실시계획인가로 보상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까치산근린공원 일부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소유주를 대변하는 박실장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진행해주기로 했다가 지주들의 토지작업 승인 과정에서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시와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좋은 점이 많다. 80% 땅을 그냥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1,000억원을 들여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일반 공동주택 및 임대아파트 등의 건물을 짓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는 수익이 발생하고 토지소유주들은 적절한 보상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토목공학과 A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첫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까치산근린공원은 공공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을 위해 토지보상금이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적으로 청주시 홍골공원과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원주 근린공원 등 3곳이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