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협회에서 대학병원 등의 특진비에 대해서 페지에 찬선하는 의견을 냈다. 일반인들은 왜 의사들이 특진료에 반대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사실 그냥 없애면 의료비가 줄어들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파산하게 되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운영이 비급여 항목에 의한 수입과 특진비 수입이라는 기형적인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진비의 역사는 꽤 오래된 것 같다. 필자가 인턴 때인 26 년 전에도 있었다. 그 당시 특진비는 미국의 “닥터스 피(의사비)”라는 형태로 수술 시에 교수님이 따로 결정하고 어려운 사람은100%까지도 감면해 주기도 하는 진료비였다. 그 당시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특진비는 의사들의 월급과 관련된 회계로만 사용되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의사가 마음대로 할인해줄 수도 없는 일반비용이 되었다. 의사의 월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현재 대학병원의 교수의 월급은 종합병원의 과장들의 월급에 비해 높지 않다. 이는 특진비가 실력이 높은 의사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직원의 급여는 대학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특진비는 의사의 실력이 아니라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라는 시설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대학병원에서는 특진 교수였지만 지금 개원을 한 상태에서 똑같은 진료를 하고, 시설이 대학병원보다 좋아도 특진비를 받지 못한다.
환자들은 특진료를 의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외과의사가 수술하고 그렇게 많은 특진료를 받으니 월급이 엄청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다르게 외과를 안 한다. 병원은 의사를 앞세우고 실속은 뒤에서 챙기고 있다. 이제 특진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정상화해야 한다. 진료비를 현실적으로 시설기준에 따라서 차등화하면 된다. 특진료는 대학병원에 엄청난 특혜였고 많은 소규모 의대의 설립허가가 이 특혜와 관련이 되었다. 대학병원만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의료 수가를 정상화 하면 다양한 병의원이 능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실력이 있든 없든 진료비나 수술비가 같게 정한 것은 문제였다. 의료를 자본주의의 틀에서 발전시키려면 일정 부분 내에서 의료기관이 보험진료비 이외의 진정한 특진료인 의사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처럼 의사비를 의사의 월급으로만 주라고 하면, 지금의 비인기과인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이 발전할 것이다. 병원은 월급을 줄이고 다른 수익을 높기 위해, 이 부분의 비중을 알아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끼리 가격경쟁도 하며 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의사도 특진교수(교수는 진료보다 연구와 교육이 더 중요하다)가 아닌 실력 있는 의사가 되려고 할 것이다.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도 다양해질 수 있다. 특진료의 폐기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안이하고 게으른 정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을 설득하여 보험료 인상에 동의를 구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서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박희붕외과 프리미어검진센터 대표원장 박희붕
최근 선택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호자가 포털사이트에 '선택진료 서명운동'을 벌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H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반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여동생 S씨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 S씨에 따르면 S씨의 오빠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H병원을 찾았고, 당시 마취과 과장을 특진의사로 선택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레지던트 1년차가 들어왔고 부분 마취를 하다가 마취가 잘 안돼 전신마취를 하는 중에 심정지가 왔다. 결국 심폐소생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100일을 넘긴 아이의 지능에 팔과 다리가 마비된 반식물인간 상태로 침대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선택진료 의사인 마취과 과장이 해당 수술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자 의료진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허위청구한 선택진료비 70여만원을 병원이 반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술도 선택진료비 청구
실제 난소암 환자가 A대학병원에 일반진료로 진료하고 수술한 경우 수술 전 검사와 입원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으로 250만원가량을 지불한다.
같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400만원을 넘게 지불해야 한다. 다른 질환의 경우에도 선택진료 진료를 받는 경우 50% 이상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선택진료 의사가 주치의라 진료를 한 후 수술은 전공의나 일반 진료의사가 했을 경우다. 이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해서 비용을 받는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2일 "대학병원은 수련병원이므로 간단한 수술은 전공의에게 일부러 수술을 하게 시키는 경우도 많다"며 "환자가 주치의가 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수술에 포함된 선택진료비를 빼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보험에 포함시켜야
이러한 선택진료비는 과잉의료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 국장은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부분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의사들이 CT를 몇 개 찍어야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의사의 경력 등 기준을 세워 재정비해서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수입으로 잡히던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면 의료기관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금까지 병원들이 선택진료비로 이익을 챙겼는데 아예 없앤다면 반발이 생기므로 다른 형태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의료진 행위료에 대한 가산율을 20%가량으로 정하고 이 금액 중 20%는 건강보험에서, 80%는 환자가 부담해도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의료 특진비가 폐지되면 병원 수입이 감소되는것 같은데 병원에선 반발이 심할것 같네요..
조은정보. 고마워유.
공부 많이 되고.선택진료비가 정말 맘에 안들었는디~
특진비가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이제 알았네요.
병원을 운영하기위한 명목상 수단과 목적인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