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인천에 있는 재건축 구역입니다. 추진위만 승인 난 상태로.. 법 개정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8.7일 이후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방법 및 절차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 12조 2호에 의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구역지정을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12조2호에의한 정비계획의 입안은 정비예정시기가 도래한(기본계획에 정해진)후 시장이 1년이상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않을경우의 조항입니다
그냥 8.7일 이후에 안전진단 신청해서 통과하고 구역지정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