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통합간편]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11·5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10.1
판매개시일 : 2023년 10월 4일-현재
삼성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ZPB378010_0_20231004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동일합 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이하「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차회 이후의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별약관의 보 험료의 일부로 납입지원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간편]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지원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의 보험료 납입지원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지원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 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 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 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