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3) C씨는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어느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함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개인형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❶원리금보장형상품, ❷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❶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GIC, 증권사ELB․RP*** 등)과 정부․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고,
*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에 해당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
**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
***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Equity Linked Bond, Repurchase Agreements
❷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습니다.
*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 주식 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30% 이내
*** ①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 체감, ②주식투자비중 80% 이내(투자목표시점 이후 40% 이내), ③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20% 이내 등
참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ELS, DLS, 주식형ETF 등
셋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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