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문 의: 근로복지과 손재형 (02-2110-7419)
*해당법령(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수준
[본조신설 2010. 9.29]
11.30 퇴직급여지급 1.hw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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