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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스파르타 종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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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게시판 질문드립니아
7440104 추천 0 조회 48 24.08.01 01: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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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1 14:21

    첫댓글 우리 판례는 책임능력의 규정방법으로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후문(형법 제10조 제1항)처럼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물 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문은 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요소(=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가 없어야 한다고 하여 '혼합적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문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된다고 하였는데,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적 방법'으로서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 모두를 검토해야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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