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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의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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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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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 상속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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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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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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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 (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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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파는사람)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매매용), 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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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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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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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양수인 (사는사람)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양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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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았을 경우 : 상속권 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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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을 했을 경우 : 매각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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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았을 경우 : 증여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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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조직개편을 했을 경우 :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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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을 했을 경우 : 법원 확정판결의 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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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등록세, 교통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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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1일이상 매1일초과시 |
한도액 |
과태료 |
10만원 |
1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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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 계약서)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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