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실시(참고)
장기요양기관은 2014년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해 년 8시간 교육하도록 하여 요양보
호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경우 평가시 우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요양보호사에게는 교육시간을
수가로 인정하여 일한 만큼의 소득(69,000여원)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고용노동부에 등록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
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 교육원 1-3월 교육시간 편성(1.19일부터 예상)
가.매주 월수반 18시-22시까지 (4시간씩 2회)
나.매주 일요반 (혹은 토요반)09시-18시까지
2. 절차
가.교육신청서에 명단 작성하여 교육 받으면 됨
나. 교육비 :1인 35,000원-40,000원 정도예상,사업주카드 및 현금결재후 2-3주후
환급 받음
* 교육비는 사업주 카드로 교육원에서 결재한 후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는 교육확인후 장기요양기관 구좌로 입금 해줌
다. 환급시 서류 접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신청서1장, 카드영수증(혹은 현금영수증), 카드 복사본,
기관은행통장사본
3. 기타.
직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로 현장감있게 교육하는 기관,가까운 지역의 기관 선택하면 될 듯
* '13년 4/4분기 해당되는 분을 1/4분기에 모두 교육하기 위해 가급적 먼저 날자를 정하면 좋을 수 있음
궁금사항 절차 등 문의 전화 : 수원031)238-8398
첫댓글 오늘 19일 처음 직무교육 마쳤습니다. 꼬마김밥 및 다과 준비하고 점심은 버섯전골로 준비해 첫교육을 흐뭇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교육내용도 간호 및 복지와 요양부분 모두 만족한듯 하였습니다. 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사들 다 받을수있는것인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받고싶네요
서울에서도 교육이 있으면 좀 알으켜 주시면 좋은 자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