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국회 입법 통제, 간섭에 대한 사견 ㆍ지난번 위헌적 소지가 너무 커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된 검수완박법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야당이 현재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상 입법인 시행령까지 국회입법으로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명하는 입법 통제 무리수를 두는 위헌적 발상은 반드시 저지시겨야 한다고 본다 ㆍ 공법이론도 시행령이 헌법 ㆍ법률에 위배 여부는 헌재의 위헌 여부 심판 또는 대법원의 위법여부 판결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제 98조의 2 규정에 법규명령인 시행령의 입법통제가 이미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시행령(행정 재량행위)은 국회입법으로 행정부에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명하는 입법통제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모든 공법 교과서에 나와 있고 특히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시행령 즉 시행 중인 검수완박법 시행령인 법규명령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국회의 승인ㆍ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소극적 국회 결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적인 시행령 통제방식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행정법 교과서 들은 명백히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는 권력분립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ㆍ (임재홍 저 일반행정법 2016ㆍ1.25 초판 4쇄 115페이지 ~116페이지 국회에 의한 법규명령 직접통제 중 적극통제ㆍ소극통제 부분 설명 참조 등) 박정웅 페이스 북 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