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csY2fOmqsU?feature=shared
2023. 12. 26. #공매 #무료강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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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같고, 당일 전세권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보아
전입일자가 불리하였으나 판례변경으로 인수가 된다.
대법원 2010. 7. 26. 선고 2010마900 판결에 “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으로 선순위 전세권의 판례 변경으로 인발생으로 우는 낙찰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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