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후보의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74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또 도내 31개 시.군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금액은 약 2억200만 원으로 기본액 9천만 원에 인구수 가산액과 읍면동수 가산액을 합쳐 산정했으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억7700만원보다 14.1% 올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각각 40억7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 수와 2006년 5월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를 반영해 확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 수는 재외국인 1만5176명 등 총 868만426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각각 40억73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31개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은 제4회 동시선거 때의 평균 1억7700만 원보다 14.1% 오른 평균 2억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중 도내에서 제일 많은 지역은 수원시 3억8200만원이며 이어 성남시 3억6800만원, 고양시 3억5300만원, 부천시 3억3500만원, 용인시 3억2000만원, 안산시 2억8500만원, 안양시 2억7200만원, 화성시 2억3500만원, 남양주시 2억3400만원, 평택시 2억1600만원, 의정부시 2억1300만원, 시흥시 2억400만원 등 12개 지자체가 2억원 이상이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1억2000만원이다.
이와함께 연천군 1억2200만원, 과천시 1억2300만원, 동두천시 1억3000만원, 양평군 1억3400만원, 여주군 1억3600만원, 의왕시 1억3800만원, 오산시 1억4300만원의 순이며 군포시는 1억7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 선거비용은 6억8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비례대표 시.군의원의 경우는 최고액은 9900만원, 최소액은 4200만원으로 안양시 기초 비례의원은 7400만원, 군포시는 5500만원, 의왕시는 4700만원, 과천시는 4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선관위는 그러나 경기도 교육위원과 각 시.군별 광역·기초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경우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관계로 최종 획정된 이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의 선거비용제한액과 관련해 선거가 종료된 후 7월2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또는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첫댓글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 한 ... 결국 은 돈가진자들의 정치 선거 잔치판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