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2024년 10월 현재 派越韓國軍戰史에서 소명된 “명예보상금”ㆍ“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발전(“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크게 일으킴)이 파월장병의 희생(5,099명)과 공헌 및 월남전쟁 특수에 있었기 때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7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8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병역법」 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월남전참전군인보상에관한특별법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3〕제2조 제2호는 “명예보상금”이란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370) 제2조 제2호는 “전투근무급여금”이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구 군인보수법 1963. 5. 1. 법률 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말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407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제6조, 제7조, 제10조의 2).
같은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신설한다.
1) 헌법[시행 1960. 11. 29. 헌법 제5호] 제6조는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월남의 전선은 “우리의 제2전선이며” 대한민국의 참전목적은 지나친 과욕일까?
참전 목적
1. 공산 침략하에 있는 월남 공화국에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6․25동란시 동일한 위험에 직면했던 한국을 위해 싸워준 자유우방의 원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2. 월남 전선을 국제 공산주의 침략을 방어 하려는 자유 민주주의와의 싸움터로서 한국 전선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제2전선이며 월남전은 아세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3. 아세아 집단 안전 보장 체제 및 대공 공동 방위 노력에 최대한 참여하여 아세아 지역 협력에의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향상시키며 국위를 선양키 위하여
4. 한국의 동남아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5. 공산 주의자와의 싸움을 통하여 귀중한 체험을 쌓아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자유 우방군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 하기 위하여
2) 국회는 1차 1964. 7. 31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가결, (1965. 1. 22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 철회),
2차 1965. 1. 26.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안 가결,
3차 1965. 6. 18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 동의,
4차 1965. 8. 13 월남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안 가결,
5차 1966. 3. 20 월남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안 가결 : 존슨 대통령이 한국군 월남전 파견을 한국 보다 먼저 요청했습니다.
3) 법제처 유권해석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558 회신일자 2013. 1. 22
질의요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 월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17조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 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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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상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이유와 차이점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일정한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하고, 각령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상의 기관인 내각수반이 법률에서 일정한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3조 ①헌법의 규정중 국회에 관한 규정과 국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에 각각 준용한다.
②헌법의 국무원령은 각령으로 한다. 과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 1963. 5. 1. 군인보수법이 제정ㆍ시행되었고, 군인보수법에서 일정한 위임을 받을 사항과 군인보수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각수반이 정하는 “각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1965. 1. 1. 군인보수법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반면, 헌법(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부칙 제9조에서는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ㆍ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군인보수법 정비 차원에서 1974. 12. 26. 시행 군인보수법에서는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개정하였다.
4) 은마부대 월남전 참전사(170쪽)에 의하면 “휴전이 조인되기 1주일 전인 1973년 1월 21일 美 대통령 특사(A.M. Haig)가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휴전협정의 주요내용과 진행일정을 사전 통보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휴전이 그리니치 표준시간으로 1973년 1월 27일 자정(월남 현지시간, 1973년 1월 28일 08:00)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덧붙여 한국군 파월 당시에 약속된 한국군의 현대화계획을 위한 15억불의 제공을 재확인하였으며, 이어 더 이상의 주한 미군의 감축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