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E22jwP6dO0
첫댓글 기간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오로지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제한됩니다.받을 수 있는 것: 담임수당, 보직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 시 지급)받을 수 없는 것: 정근수당(일부 교육청 제외), 원로교사 우대수당, 성과상여금(교육청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 등
첫댓글 기간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오로지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제한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 담임수당, 보직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 시 지급)
받을 수 없는 것: 정근수당(일부 교육청 제외), 원로교사 우대수당, 성과상여금(교육청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