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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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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교원 ::::::::::: 마당 질문있어요 명퇴 정퇴후 기간제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여부
@반달곰 추천 0 조회 694 26.03.07 07: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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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07 20:09

    첫댓글 ​기간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오로지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제한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 담임수당, 보직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 시 지급)
    ​받을 수 없는 것: 정근수당(일부 교육청 제외), 원로교사 우대수당, 성과상여금(교육청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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