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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정부 모든 기능은 공산적화 완료 단계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가?
01. 전체 멧세지 취지 요약 :
(1) 1937년생 행정소송의 달인인 이 노병 필자의 제안에 따라
(2)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단기간 안에 승소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국의 결정 선고가 나기 전에
(3)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무자격 국회의원임을 법적으로 확인 받아내어
(4) 무자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윤성열 대통령을 탄핵 결의한 그 결의는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는 판결문을,
(5) 그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면
(6)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7) 따라서 탄핵정국을 깔끔하게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이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을 담아 호소하는 바입니다.
02. 또 다시 제안*호소하게 된 배경
(1) 필자는 "역시민혁명을 서원기도"
필자는 가짜 대통령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노무현이가 2003. 12. 19. 19:00경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노사모 주최의 “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 국민대회”에서
손을 높이 치켜들고 ‘시민혁명은 아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하나님!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저 소리의 의미를 아시지요? 제가 ‘역시민혁명’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라고
앞뒤 가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서원기도가 필자에게 평생 올무가 되었습니다.
(2) 행정소송 10회 제기 10회 패소
① 부정선거의 도구인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도움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를 2005. 4.부터 2016. 4.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여 8차례 제기, 8차례 패소.
②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및 패소,
③ 4.15총선 및 4.10총선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 연이은 패소를 경험하는 가운데 ④ 행정소송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무자격자들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소송기법*노하우를 개발해 냈던 것입니다.
(3) 필자는 탄핵정국 수습에 일조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4) 전광훈 캠프에 행정소송 제기 제안
2024. 12. 25. “축 성탄“ 전광훈 캠프는‘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당연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구국의 첩경을선택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전광훈 캠프에 SNS를 전파하였으나 측근 참모들를 통해 부정적인 의사 전달을 받은 나머지
(5) 변호사 선임비 모급 목적으로 회원 모집 실패
2025. 1. 3. “행정소송으로 2개월 안에 국회를 해체시켜 탄핵정국을 깔끔히 해결시켜 내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듭 또 거듭 외칩니다. 이 길만이 공산화를 막는 구국의 첩경입니다.”라는 주제로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하였으나 전광훈 캠프의 광풍 영향으로 인해 회원모집이 극히 저조하여 변호인단 구성비용을 모금하는 회원모집에 실패하여
(6) 전광훈 의장께 재차 소송제기 제안
2025. 1. 12. 또 다시 “전광훈 대국본 의장께서는‘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 및 승소로 탄핵정국을 STOP시키고*깔끔하게 난국을 수습하십시오” 라는 주제하에 SNS를 전파했으나 묵묵부답이어서
(7) 무료변호인단 구성 호소
하는 수 없이 2025. 1. 17. 애총이 개발한 국회의원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제22대국회 해체를 위한 소송기법*노하우를 역사속에 사장시켜버릴 수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및 헌변(헌법을 생각하는변호사 모임)에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무료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호소합니다.”라고 호소한바 있습니다.
(8) 위 내용을 SNS를 통해 전광훈 캠프 및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무위로 끝나고
(9)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10) 광화문대형 집회의 한계
광화문에 200만명의 애국민들이 운집한다고 해도 촛불집회를 견제*약화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탄핵정국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수단은 될 수는 없고 불법선거 사실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소문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03. 선거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고 고착되어 있는 프레임이 문제
(1) 선거관련 쟁송은 법률전문가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가지 일뿐이라는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요지부동 상태의 프레임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 고착되어 버린 프레임에 갇혀서 행정소송에 의한 선거쟁송 제기의 가능성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소송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고착된 의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4. 중앙선관위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의률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
(1) 중앙선관위는 9인합의체의 선거등을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란 사실을 전제로 할 때 행정소송법의 의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선거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 규정에만 따라야 하고 행정소송법으로나 여타 법에 의해서는 의률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어느 법전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실로 볼 때 행정소송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05. 국민들이 선관위는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1)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부정선거 실현을 위한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지 않고 있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2)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한 김대중을 불법선거 결과에 의해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3) 이 사실을 정치인들과 언론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4) 당선 기능성이 전무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내기 불법선거가 성공된 그 이후 현재까지 그림자정부의 하수인*노비가 되어 버린 중앙선관위가 종북, 좌파, 주사파, 반국가성향의 정치인들을 당신시켜 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것이 역사적인 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겅관리규칙을 완벽하게 정비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 실현이 불가능해 짐으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선거법규를 완비하지 아니한 채 불법선거를 1997년부터 현금까지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단연코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06. 부정선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 사실을 주장해야만 부정선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부정선거 주장의 약점 :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부정선거증거를 원고가 제출해야만 합니다. 증거채택권은 법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법관의 증거채택 고유권한 행사에 의해 증거채택이 한건도 되지 아니하여 126건 모두 패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 불법선거 주장의 강점 :
① 불법선거를 주장할 경우 원고는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실시한 불법사실을 소장에 적시하고 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 불법선거 사실를 적시한 소장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이를 부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몇조 제몇항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적시해서 반박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③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반박 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관의 증거채택권 행사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법관은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법조항은 후술하겟습니다.
07. 불법선거 행정행위 사실 개략
(1) 전자선거 강행 규정이 묵살 되고 있다 :
2.000. 02. 08. 제16대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투표*개표)와
같은 국회가 2.001. 03. 28. 입법한약칭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전산투표와 전산개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하도록 법규가 강제하고 있으나
위 제278조 제6항 규칙제정 규정대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완전하게 제정하고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 실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거때 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면서도 전산조직 이용규칙을 전혀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은 거짓말을 못하고 정확무오 합니다.
(2) 위 제278조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 투표지분류기 불법사용 :
① 2006.부터 투표지분류기 이용 법적근거라고 주장해 오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고는 투표지분류기 이용 법적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개표조작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② 투표지분류기 구성을 설명할 때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전자개표기 구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구성과 동일합니다. 제목의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에 들어 있는 투표지분류기와의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직 이용규칙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입니다.
(4) 사전선거를 불법적으로 실시 :
중앙선관위는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입법케 하여 사전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근거를 부정선거 실시를 위해 고의적으로 마련치 아니하고 사전선거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4)-1. 사전선거투표용지 불법 발급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중앙써버와 연결된 사전선거투표지 발급기에서 발급하여 선거인들에게 배부하는 바 사전선거투표용지 발급에 따른 제반 법규 마련 없이 사전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4)-2. 사전투표지함 보관 법규 없음=불법
사전선거투표지함을 각 지역선관위가 본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다가 사전투표지함을 보관함에 있어서 사전선거 실시목적이 왕창 표조작에 있기 때문에 투표지함안전 보관을 위한 일체의 법규를 고의적으로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사전선거(事前 選擧)를 실시하게 된 배경
① 사전선거(事前 選擧) 실시는 본래 좌파. 주사파. 종북. 친중. 반국가성향의 정치인들을 왕창 당선시킬 목적으로 창안해 낸 기획부정선거 음모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반국가적 역적행인 것입니다.
②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 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17대선(이명박)선거 때는 투표지 100묶음 방침 지시로 인해 제16대 대선때 처럼 왕창 투*개표조작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선거 자체는 불법선거였지만 왕창 투*개표조작을 하는 부정선거는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③ 그로 인하여 제18대(박근혜) 대선때에는 제16대 대선때 처럼 왕창 개표조작을 못하고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켙함으로 넘겨 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부정당선시키려던 문제인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고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51%지지표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④ 이 6%개표조작 동영상은 이미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등에 제출된 바 있다.
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고심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의 실시를 창안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⑥ 그리하여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만을 입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⑦ 그러나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사전선거 ‘투표지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가 왕창 선거조작음모에서 출발했다고 단정하는 명명백백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법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⑧ 즉,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하였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사전선거를 통해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법규들을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전선거 실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4) 불법 ‘사전선거’의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총선 때부터,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 기능의 전자기계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는 한편,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통하여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지난 4.10총선때까지 불법부정선거는 드러내놓고 숨길 생각조차 안 하면서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이다.
08.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는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어야 하고 동시에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 행정을 실시해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의 경우 법적합성결여문제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 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⑤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불법 행정행위에 따른 판결예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이어서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 조차 불법선거 관행과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를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5) 만약 이 건이 법조인들을 대거 동원한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돠면 국내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09.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소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법규를 찾아내어 제시해야 되는데 반박하는데 필요한 법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10. 법률이 보장하는 원고 승소 조건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1. 국민의힘당은 국회 해체를 원치 않음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물 끓듯 하는 부정선거
여론에 초연하는 태도는 일단 국회의원 신분을
획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 소장 작성자 : 애총 법률특보 박철성 법학박사
13. 현 사법부 분위기와 경험칙상으로 보아 변호인단
없이 하는 소제기는 허사기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대형 변호인단 투입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5. 1. 17.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코자 제안문*호소문을 작성하여 SNS로 전파하였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서 다시 반복하여 전파하고자 이 문서를 보완 작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5. 1. 19.
연락처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충격 주의)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새벽N온라인반응] -
YouTube https://m.youtube.com/watch?v=etHc50p9Z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