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렴 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개인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직원 채용에 관란한 지침 제16조(신원조회 등) 및 제20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 채용이 제한되는 자 -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조회 후 최종합격 * 전형별 60점 미만 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 보훈, 장애인 : 공고일 기준으로 증빙 가능한 자에 한함 - 청년인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수료증으로 증빙)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