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Kz-9d6q5fg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스무 차례 이상의 탄핵 소추를 남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두 수단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극단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설사 행사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공화국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참조 : 대한민국 헌법)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은 무엇인가? 공화국에서는 정부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의 주인은 전체 국민이기에 정부의 권한은 공적인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이 목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만일 탄핵 소추나 비상계엄 선포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헌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행위가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탄핵 소추에서는 공적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실재 사례를 살펴보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의 경우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전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수많은 탄핵 소추를 더불어민주당은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도 계속됐다.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소추는 더욱 심하게 남발되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헌정사상 첫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도 진행됐다. (참조 : 2024년 12월 13일,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3/2024121300141.html)
탄핵 소추는 헌법이 명시한 국회 권한이니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화국인 한국에서는 그러한 탄핵 소추도 당연히 공적인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공적인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다. 즉 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탄핵 소추의 목적이 공적 목적의 달성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목적만 발견될 뿐 공적인 목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위헌적인 행위가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무엇인가? 행정부 기능의 정상화와 부정선거 근절이 목적임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두 목적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혹은 국가 원수로서 마땅히 달성해야 할 목적이니 사적인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발동된 것은 아니며 공적인 목적으로 발동되었으니 헌법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은 왜 퍼지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퍼지는 것임은 분명하다.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공직자가 투명한 과정으로 채용되어야 하고 투표 과정과 투표 시스템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이 중앙과 지방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사실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00여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참조 : 2024년 12월 24일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44606/?sc=Naver)
또한 투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지닐 수 있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거나 투표가 민주정치제도에서 중요한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투명해야 하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투표 전후에 외부 기관을 통해 투표 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선거와 투표가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중요한 이상 투명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투명하다고 하여 부정선거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어떤 일에서나 사고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투명하면 문제가 있더라도 사고라고 생각하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