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 매매가 90%까지만 허용 잘못된 정책이다. 핵심은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심사할 때 이것 있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핵심은 전세계약하는 사람들이 허그에서 이물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물건 선택하세요. SOS 시스템 구축 핵심
또한 문제의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계사 바로 고발하는 시스템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
1. 임대업자 세금 납부 연체기록 확인
2. 임대업자 전세물건 은행 대출 범위 확인
3. 임대업자 다수의 전세물건 취급시 유동성 체크
4. 임대업자 신용등급 체크
5. 전세사기 보증 매매가 90%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 보증 매매 70%까지만 허용해야 한다.
6. 임대업자가 전세물건이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면 전세물건 매매 중지 시키는 시스템 구축 예) 전세물건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어서 전세사기 급증하기 때문에
7. 세입자가 전세물건 HUG 허그에 문의하면 6일안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가입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시스템 구축 또한 HUG 허그 전산시스템에 똑같은 물건 접수되면 똑같은 임대업자라면 바로 블랙리스트 상황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워서 전세물건 싸인하지말세요 시스템 구축
8.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보조가 사기 연루시 자격증 박탈 및 영원히 퇴출시스템 구축
9. 전세사기에 건축업자가 연루시 건축업 자격증 박탈 및 퇴출 구축
전세사기 총력전…전세보증, 매매가의 90%까지만 허용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029691i
처리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금융사업본부 개인보증처)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2-0138820
접수일시2023-02-06 09:27:43
담당자(연락처)김은지 (051-955-5713)
처리예정일2023-02-14 23:59:59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제도 ' 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문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2,3,4.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하는 보증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주택보유 수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가입된 물건지의 매매계약을 공사가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사의 보증제도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세금 납부 연체와 관련하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 될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5. 공사는 최근 악성임대인들이 보증제도의 악용하여 전세시장을 교란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려 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7. 현재 공사의 홈페이지의 '보증신청가입여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 물건지의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지 대상여부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임대인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를 지사에 제출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계약전 임차인들에게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모바일HUG' 어플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모바일HUG'앱을 통하여서도 임대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임대인 보증금지여부를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8,9.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가담 행위 발견 시 법적인 제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도 관련 담당기관들과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관심에 한번 더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본점 담당자 김은지 대리(051-955-5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