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적용키로 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무자본 갭투기'로 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구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조세채권 안분이 이뤄진 경우, 동일한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에 대해 피해자 요건과 관계 없이 조세채권 안분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수정 의견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안분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에 대해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임대인이 여러 개의 계약을 맺고 있고 피해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린생활시설 임차인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해 주거시설로 임대하는 형태다.
최종 수정안은 ▲대상 주택의 면적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을 3억원의 최대 150%에서 조정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수사 외 임대인의 기망, 동시진행 등 사유 ▲임대차계약 종료로 퇴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