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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병가일때 교원연구비 미지급인가요?
따스한 추천 0 조회 544 23.04.30 11: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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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4 00:09

    첫댓글 제가 모든 분들 다 답변 드리기 어려워 올해부터는 vip 회원들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 늦게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이 되므로 소급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지도 가산금 이런것은 받지 못합니다.

  • 작성자 23.05.05 09:06

    운영자님, 우수회원이 아님에도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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