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반천추 골절로 병가중입니다. 4월 월급 명세서에는 교원연구비가 있던데 실제 계좌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출근 안 하면 미지급이 되는 건지 알려 주세요.
카페를 통해 늘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_^
첫댓글 제가 모든 분들 다 답변 드리기 어려워 올해부터는 vip 회원들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 늦게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이 되므로 소급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지도 가산금 이런것은 받지 못합니다.
운영자님, 우수회원이 아님에도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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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이 되므로 소급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지도 가산금 이런것은 받지 못합니다.
운영자님, 우수회원이 아님에도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