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등 처벌 강화도 추진
감시·단속 대책 효과는 미지수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하도급으로 공사비 누수가 다수 발생했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채용 강요와 월례비 수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처벌과 단속 위주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특사경을 도입키로 했다. 특사경은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에 특사경이 투입돼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과 노조의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월례비 수수와 채용 강요, 공사 방해나 운송 거부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당정은 유형별로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월례비를 주고받는 경우 노사 모두 처벌하고, 채용 강요 시 제재 수준을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기록장치’도 도입된다. 이 장치로 기록한 영상을 발주사 등에 제출하게 해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제도화 등 추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현장도 늘린다.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건설현장의 경우 공공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공사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대책은 주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건설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