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심판법 특강을 듣고 복습을 하다가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의 거부는 왜 처분이 아닌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박사님께서 수업시간에 깊은 설명은 안하시고, 안된다라고(만약 하셨으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중력이 저하되어서 놓쳤나보네요.) 기본서 34페이지에 있는 판결문을 봐도 왜 특별히 안되는지 지 문구가 있긴한데, 그닥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댓글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게 속된말로 그냥 암기해야 하는 그런거군요. 알겠습니다.
첫댓글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게 속된말로 그냥 암기해야 하는 그런거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