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종호 :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의사들은 법을 지키는 게 의사의 어떤 본분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기본취지다. 그래서 의료법과 변호사법이라든가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완전히 판이한 것이에요. 판이한 것이고, 법 이 내용을 보더라도요. 선고유예가 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세무사법에서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에서의 어떤 기간 자체도 사실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이 다 달라요, 면허정지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중규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나 의사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어떤 그런 의학적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본분인데요
거기다 치과,한의사들 범죄때문에 통계상 의사(모두포함) 범죄자 숫자가 많다는건 개소리아닌지 ㅋㅋ
첫댓글 저기 의사도 시민이고 시민은 법을 지켜야헤요...아조씨... 의학공부만 하니 상식이 줄어드신거요?
“우리가 시험 쳐서 딴 기득권에
손대지 마라”
아침부터 내가 뭘 잘못듣고 있나? 내가 독해 능력이 딸리나... 뭐지? 이건? 이세계?
변호사도 선고유예중 결격입니다.
공인회계사도 동일.
도대체 어느나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을 보고 선고유예 결격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건지.
면허취소가 아니라 등록취소니까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등록이 안되면 애초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걸 모르는거죠.
니들 피는 푸른색이니?
한번 째봅시다 동무.
푸른피의 귀족 나으리도 죽창앞에서는 한방!
@▦무장공비 2222
이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닥터k세요?
중세 봉건제의 귀족으로 태어나셨어야 하는 분들이
어쩌다 현대 민주주의 시민으로 태어나
정체성 혼란으로 참 고통이 많으십니다.
빠른 환생트럭 혹은 한강차원문 치료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22222
대놓고 자기들은 법 위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개소리를 하네.
법 등 문과 귀족들은 대중 눈치라도 보면서 갑질하는데 이과 귀족이라선가 그거조차도 미장착되었네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