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류 총계 |
일반환경(9급) |
화공 (9급) |
선박항해(9급) |
선박기관(9급) |
20명 |
6명 |
7명 |
4명 |
3명 |
※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에서 해양오염 방제, 단속, 지도 등의 업무 수행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직 류 |
직급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일반환경 |
9급 |
해양환경․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94. 12. 31 이전 출생자 |
화공 |
9급 |
화공․산업안전․위험물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선박항해 |
9급 |
6급항해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선박기관 |
9급 |
6급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결격사유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또는「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거나,「공무원 임용시험령」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체조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2. 7. 30(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012. 8. 16(목) 09:00~8. 31(금) 24:00 [16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2)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권장)
◦ 인터넷접수 : http://kcg.uwayapply.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kcg.go.kr) 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3) 원서작성 및 서류제출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이상)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시에는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제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9. 3(월) 09: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이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비 고 |
필기시험 |
9. 22(토)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9.28(금) |
1차,2차병합 |
서류전형 |
10. 29(월) |
해양경찰청 |
10.30(화) |
|
면접시험 |
11. 01(목) |
해양경찰청 |
| |
최종합격자발표 |
11. 4(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60분)
채용분야 |
구 분 |
과 목 |
일반환경(9급) |
필수(3) |
1차 : 환경공학개론, 2차 : 화학, 환경보건 |
화 공(9급) |
필수(3) |
1차 : 화학, 2차 :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선박항해(9급) |
필수(3) |
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항해 |
선박기관(9급) |
필수(3) |
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선박기관 |
※ 일반직 필기시험은 1차 및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 범위내 선발(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합니다.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면접시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5개항목 중상항목이 많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됩니다.
7. 시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에 0.5~1% 가점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자격증표시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요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추가합격자 결정
가. 추가합격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선정
※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9.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필기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나.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수수료 5,000원
※ 응시원서 접수시 시스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시스템 안내에 따라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및 가산 자격증 현황을 입력합니다.(방문 우편 접수자는 응시원서 기재)
나.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다. 최종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11.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장소 등, 공고 및 공지를 통해 알린 사항에 대해 응시자의 부주의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kcg.uwayapply.com)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인재평가팀(☎ 032-835-2436 ~ 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