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1 코레일 강원지사 철도교통 안전 캠페인 행사 참석을 위해 모터카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모터카 탑승구간은 동해역에서 북평선 대동건널목까지입니다(삼화역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선로 작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탑승을 하는 일이 거의 없기에, 신기함에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탑승소감이라면 이용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좀 시끄럽고, 흔들림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 철도교통 안전 캠페인 홍보 문구 -
철도교통안전의 달
철도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 하나
철도 건널목을 건널 때는 일시정지 후 반드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며 무리하게 통과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 둘
전차선은 25,0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어 승강장 등에서 풍선, 낚시대 등이 접촉되거나, 육교나 고가차도 등에서 근접되면 감전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셋
철도연변에서 대형장비로 작업 중 전차선에 접촉되거나 전선을 끊어 버리면 열차 운행중단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신고전화 080-850-4982
안전법규를 위반하지 맙시다!
모든 차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7만원의 범칙금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선로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 안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81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및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규 올림
첫댓글
ㅎㅎㅎ
재미있는 사진...
ㅎㅎㅎ 그런가요?
수고 많으시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