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
강원도 강릉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 등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즉각 항소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으며,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이번 판결에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피고인 중 1명인 공무원의 즉각 파면 등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첫댓글 미쳤나 ㅅㅂ 초등학생 성매매가 집유라고?
미친 진짜 미쳤네
공탁 저거 진짜 문제 많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