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798호
2026년도「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공고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여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부산혁신도시 내 시설에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등 포함)에 대한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시점(입주한 날)부터 최대 3+2년간
2. 지원대상 등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혁신도시 입주기관 내 공간을 임차받아 입주한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실제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등에 따른 유치 업종
(센텀:영화·영상/문현:금융/동삼:해양)에 적합한 경우
* 단,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나. 지원기간
◦ 최초 1년 지원 후 연장 여부 심사*(1년 단위심사, 최대 3+2년 지원)
* 심사기준은 고용효과, 매출기준, 업종, 혁신도시 연계·협력사업 실적, 혁신도시 기여도,
지역 투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 기존 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2년) 범위 내 잔여기간 지원
◦ 최초 지원기준일
-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단,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 지원시점 : 2026.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다. 지원내용
◦ 입주보조금(임차료 지원) : 최대 월 2백만원 이내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종료, 지원비율 조정 등 변동 가능
◦ 임차료 지원비율
| 월 임대료 | 지원비율(%) | 비 고 |
| ~ 100만원 이하 | 80%이내 | 잔여분은 자부담
※ 구간별 지원율 분할 적용 |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이내 |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이내 |
| 300만원 초과 ~ | 50%이내 |
3. 지원절차 등
가.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3. 11.(수) ~ 3. 24.(화)
◦ 접수대상 : ’26년 신규지원 대상기업 및 ’25년 기존 지원기업
※ ’25년 기존 지원기업도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2026. 3. 24.(화) 우체국 소인분까지에 한함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기획담당관(공공기관이전팀)
◦ 제출서류
|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 | 1부 | 붙임1 |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1부 | 붙임2 |
| ③ 혁신도시 내 입주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공통(필수) |
| ④ 사업계획서(자유양식) | 1부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1부 |
| ⑦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1부 |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각 1부 |
⑨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1부 |
⑩ ’24~’25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1부 |
⑪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주체 등과의 연계·협력 사업 관련 자료 | 1부 | 해당기업(선택) |
⑫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 제공 또는 문화행사 유치 등 네트워킹 자료 | 1부 |
| ⑬ 지역 내 투자계획 | 1부 |
| ⑭ 부산광역시와 MOU 체결서 사본 | 1부 |
◦ 보조금 신청 기본요건 확인
- 부산혁신도시 특화발전 전략사업(센텀:영화·영상/문현:금융/동삼:해양) 적합 여부
- 임차 계약체결 완료 및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부산시 등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임차료 지원)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문현혁신지구(부산국제금융센터) 신청 기업 등은 별도 신청
(☎051-888-4881,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금융신산업팀)
나. 선정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배점 |
공통기준 (필수요건) | 입주사항 적합성 | 혁신도시 내 실제 입주 여부 ※ 입주시설 관리기관과 임대차 계약체결 여부 | 가/부 |
연관산업 적합성 | 혁신도시 연관산업 업종 적합 여부 ※ (센텀)영화·영상, (문현)금융, (동삼)해양 | 가/부 |
| 추가배점 | 기업현황 |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 2025년도 지원기업 평균 고용인원 5명 | 1 |
매출액 5억원* 이상 * 2025년도 지원기업 평균 매출액 약 5억원 | 1 |
혁신도시 주변지역 기여 |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주체 등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 참여 여부 | 1 |
(기타) 지역사회 공간 개방 지역 문화행사 등 네트워킹 형성 실적 입주 후 지역 내 투자계획 부산광역시와 MOU 체결 실적 | 1 |
※ 배점이 높은 기업 순서로 우선 선정, 가점이 없는 기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①고용인원,
②매출액 순으로 추가선정
4. 기타 사항
◦ 서류 미충족 및 지원요건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당연 제외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요건을 허위로 속여 부정 수급 및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부적정 집행 시 환수 조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종료 및 지원 비율 조정 등 변동 가능
◦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 공공기관이전팀(☎051-888-6721)으로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