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계약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신고 대상계도기간 내 미신고건 소급 여부는 아직 미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신고제'를 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지역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도 신고 의무가 없고요.
원래 이 제도는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모두 신고 대상이었지만 대국민 홍보를 위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여기에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이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 왔죠.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 제도는 시행일 전인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2년이 지난 이달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니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계도기간 동안 유예된 미신고건들도 다음달부터는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어 이달까지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이야기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계도기간 동안의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토부 측은 아직 소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당사자 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집주인 중에선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이도 많은데요. 최근 대학가 중심으로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는 30만 원 아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매물'도 잇따르고 있다고 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