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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변경명령재결설 관련 질의
김박사님너무햇 추천 0 조회 89 24.02.06 21: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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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0 00:48

    첫댓글 변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니까 변경명령재결을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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