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4회차 수업 복습과정에서 의문과정을 질의드립니다.
대상적격-재결-변경명령재결에서
변경처분설은 변경명령재결에의해 원처분이 소멸되었고(변경된원처분이 소의대상이 아닌 이유 설명)
국민에대한 구체적침해는 변경처분이 있어야 현실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경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변경명령재결이 소의 대상이 아닌 이유 설명) 고 함에 반해
변경명령재결설은 변경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한 부차적행위로서 변경처분을 하게된것이 위원회의 의사이지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므로
(변경처분이 소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 변경명령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명령재결설에서 변경된 원처분이 소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변경명령재결설 학자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유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수가없는것일까요? 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__)
다가오는 설 인사 미리 드립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첫댓글 변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니까 변경명령재결을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