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이나 망설이며 미루다가 소송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뭐...무책임하다고 뭐라 욕을 먹어도 백번 할말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엄마의 파산건과 저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에 상담은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 엄마는 파산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저입니다.
저는 30살 직장인이구요. 급여는 실 수령액 12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포함이고 일년에 130만원 정도의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회사 사정상 올해 하반기는 지급예정이 없습니다.
저의 사정때문에 근무한지는 오래되었으나 2007년 5월부터 근무를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상황은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나
신한 원금 1,500 이자포함 4,100
상록수 이자포함 3,300
희망모아 이자포함 480 입니다.
제 채무에는 엄마의 연대보증건도 포함된거로 알고 있구요.
아마도 채무확인을 하다보면 더 나올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재산은 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구요.
엄마 이름으로 된 영구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5백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군대에 있으며 엄마의 연령은 만 53세가 되십니다.
엄마는 하시던 장사 다 접으시고 식당에서 먹고자며 일하시거나 입주가정부일을 하고 계십니다.
몇년씩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서야 급하게 마음 먹은건
주말에 법원에서 엄마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건 때문에 방문하셨더군요.
정리금융공사라는 곳에서 188만원의 채무액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살고있는 임대아파트라도 지켜야 하기에 이제서야 맘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으시며 상담결과 파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일을 하셔서 보내주시는 돈은 엄마의 개인채무를 정리중입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생각중이나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기준이 저같은 경우 1인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실제적으로 지금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모든 공과금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명의 통장이 아닌 친구의 통장을 빌려 생활하고 있구요.
아무리 줄이며 살아도 공과금만 월 25만원이 듭니다.
지금도 저한테 쓰는돈 월 십만원에 불과하구요.
직장이 멀어 친구명의로 경차가 한대 마련하여 약간의 유지비가 들긴 하지만
유류비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서 그럭저럭 끌고 댕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려 해도 저의 이런사정 다 알면서 이 정도의 보조를 받으며 다닐수 있는 회사가 없기에
차를 처분하기 보다는 회사를 선택하였습니다.
회사에도 약간의 채무가 있어 월 20만원씩 일년을 갚아 이번달이면 끝납니다.
이년전에 갚기보다 일단 모아보자 생각해서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모아서 내년 1월이면 약 8백만원의 적금을 탑니다.
나름대로 이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생각중인데
상담결과 저희 엄마의 나이가 제 부양가족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법무사에서는 모자가정이므로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될거라 얘기는 하는데....
제 채무금액에 저의 소득 수준에 어느것이 나은 결정인지 선뜻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주저리 주저리 길게 쓴거 같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첫댓글 대충 계산해 봐도 원금 다 갚는것 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모자가정이면 미혼이 아니신가요? 설마 성인 자녀를 두신 어머니 기준으로 모자가정이라 하는건 아니지요? 어머니 연세에는 기초수급이 아닌 모자가정은 나라에서 인정안해주는것으로 압니다. 혹여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모를까? 어머니 건강상태가 좋으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힘드실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의 지역 게시판 지기 변호사님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네..모자가정 기준은 알고있습니다. 법무사 상담하다가 아버지 안계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거구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저나 동생이나 성인입니다..^^ 아직 멀쩡한 엄마를 제 빚 갚자고 환자로 만들기는 양심상 그렇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