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발굴 사례 단일 건으로 최대 성과
왕숙 3기 신도시 개발 올 상반기 착공 목표
선행될 별내 주변 도로 소유권 이전 조속 마무리
▲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당 토지는 별내 터널을 포함한 4㎞ 구간 19만672㎡ 289필지, 시가 800억 원(공시 지가 39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내에서 발굴된 은닉 공유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내 주변 도로를 개설한 이후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8년간 방치된 은닉 공유 재산이다.
해당 토지는 별내 터널을 포함한 4㎞ 구간 19만672㎡ 289필지, 시가 800억 원(공시 지가 39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남양주시 은닉 공유 재산 발굴 사례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성과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별내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가 개설한 주변 도로가 2015년 준공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달인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남양주 슈퍼성장’을 견인할 주요 사업인 왕숙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행돼야 할 별내 주변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LH와 긴밀히 협력해 소유권 등과 관련된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재산관리과 직원들의 끈기 있는 열정과 숨은 노력 덕분에 이번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