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날라 주십시요.
설마 이정도일줄이야ㅡ
<학생인권조례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울산교총 이사 손덕제 선생님의 인터뷰>
97.5MHz 울산MBC라디오 “포커스 오늘” 인터뷰 (2017.08.01. 18시 10분 방송)
-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대립되는 모양으로 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울산교총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랑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핵심은 차별금지법의 조항의 핵심인 임신*출산 및 성적지향(동성애)의 차별금지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동성애적인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점>
- 학생을 성인과 똑같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말이죠.
- 예를들면 성인과 똑같이 성관계도 허용하고, 동성애도 허용하고, 술, 담배, 문신도 허용하고, 사회주의적 사상,
노동권 등을 주장하며 교내에서 집회 시위를 해도 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허용하라는 무서운 법입니다.
-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경기 등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도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고발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통과로 인해 선생님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 예를들면...>
- 남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키스 등을 하다가 학생부로 불려 와도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수업을 방해하여 복도에 나가있으라고 해도 학습권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습니다.
(제10조 휴식권)
- 온 몸에 문신한 남학생, 빨갛고 파랗게 염색한 여학생도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일탈행동을 하는 일진회나 성관계를 위한 동호회를 만들어도 지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술, 담배를 발견해도 지도할 수 없으며, 의심이 되더라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생활기록부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고쳐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 이러한 내용들을 지도하며 진술서와 반성문을 써라고해도 안 쓸 권리가 있다며 거부합니다.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 학생인권이라는 포장지속에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2017.07.16.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조차도 75%가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울산교총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댓글 학생들에게 막가파식 교육이 자동적으로 주입 되겠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학교에서 나라말아먹는 교육을한다고 조례를 만든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