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운행하기 시작한 장애인콜택시 100대는 부족하나마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이자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 있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의무의 시발점이었다.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인 열악한 대중교통의 조건에서는 조금이나마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2. 그런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해야할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였다. 한편, 위탁을 받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대하여 노동자로 인정하기는커녕 허울좋은 봉사자의 신분으로 둔갑시킴으로 ‘사랑과 봉사’의 미명아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의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을 봉사 받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
3.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에게 기만적인 봉사자의 신분을 덧씌움으로서 그 노동자성을 부정한 채 노동조합을 결성하려했던 김무겸씨를 전격 해고함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는 노동조합 결성조차 탄압하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 4월 13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신동권(56)씨는 중증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주다가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는 분명 업무상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인의 부담으로 치부되어버렸다.
4.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을 1년 계약수탁자로 그 지위를 비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신분이 운전 봉사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구성할 수 없고 산재보험 등도 가입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은 올 8월 5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를 결성하여 조합설립신고를 한 후 2개월만에 비로소 노조설립필증을 받아내었다.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그동안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5. 노동자로서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의 지위와 권리 인정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이다. 만약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이 봉사자라면, 그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언제까지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땅의 450만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길 절대 원치 않는다.
6. 이명박 서울시장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일관된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기만하려 들지 말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음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마땅히 서울시가 직접 책임있게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7.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의 정당한 노동권 문제가 장애인이동권의 문제와 다르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콜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