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건으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2008년 8월에 어머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구요..
저와 동생만 전입신고(세대주 본인)를 하고 살았습니다.
계약시 전세권 설정은 해 두었으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도(2010.08) 주인으로부터 연락도 없고 기존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나와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살다가 추후에 통화가 되어 그냥 조금 더 살기로 했습니다(기간정하지 않음)
그런데 두달 전 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원정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안 올려줘도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워낙 전세값이 많이 오른지라 그냥 전세금을 인상하고 조금 더 거주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올려줘도 따로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을 생각이구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은 계속 유효하다고 하던데
1. 그럼 처음에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세권이 유효한건가요??
2. 현재 저는 결혼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주했으며,
동생만 살고 있는데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3.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1년이 지난지라 보증금 올려줘도 1년만 더 살 수 있는건지...
아니면 증액한 금액으로 재계약한 날로부터 2년이 보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증액해서 재계약하면 계약기간이 그날부터 2년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재계약서에 2010.08~2012.08로 작성해야하나요?? 2011.08~2013.08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죠??^^;;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