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법·행정 개선추진 과제로 논의됐던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 폐지’건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행제도를 존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빠르면 4월 중으로 23건의 개선추진 과제 중 동의건을 선정키로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 폐지건은 산업자원부에서 제출한 ‘부동의 사유’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상주협의회(회장 김현덕)는 이에 대해‘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 폐지’건 논의 자체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잠정결정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행자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전기설비의 철저한 검사제도와 관련기술자의 안전교육을 통해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 폐지’개선 권고 요청을 지난 1월 5일에 산자부에 권고한바 있다.
이에 산자부는 ‘부동의 사유’에서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용량 1000kW 미만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행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업체에서도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제도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