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SH 공사에서 2지역 보상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보다 보니 "토지조서(소유자)"라는 문서에 관계인이라고 표시된 사람이 약 100명 정도 있고 이 사람들 다
"권리의종류 및 내용"에 가처분으로 표시 되어 있어서 SH 공사 전화해서 물어보니 관계인이 해당 지번에 금전관련 가처분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가 안성진에게 90년 3월에 매매 계약을 했고 땅의 등기는 98년 6월에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성진이 이중매매를 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7년 8월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안성진이 이중매매로 가처분된 땅이 아버지에게 등기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다시 저에게 증여가 된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SH 공사가 공탁으로 진행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이 공탁금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중매매에 대한 소송 관련 사항이 끝냈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가처분이 걸려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2지역 토지소유주 분들이 약 800명 정도인데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가처분이 걸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지역 경우 99% 필지에 가처분이 걸려 있고 가처분 이후 특별한 행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본안 시건으로 접수 여부를 했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라면 sh에서 법원에 공탁을 걸면 소유자, 가처분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고 결국 그 시점에 소송을 하거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닌 2지역 소유주 모두에 대한 사항으로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