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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2월 15(토) 이른 10시
∙장소 : 서울 용산 청소년 수련관 4층 소극장
∙서기선출 : 임윤희(인천지부 서구지회), 조정아(충북지부 옥천지회)
백경애(경기남부지부 과천지회), 현향미(제주지부 제주지회)
1. 성원 보고
- 총 대의원 165명 / 위임 대의원 37명, 출석 대의원 73명, 모두 110명으로 총회 성원을 확인함.
2. 개회사
이사장 : 위임장은 이사장에게 내는 것이므로 의결권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동률일 경우 이사장의 뜻에 따릅니다.
김미영(제주지부장) :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있다.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해야 하나?
‘정관 24조 1)총회는 재적 전국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전국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총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의장에게 내야한다.
이사장 :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 하는 것을 찬반을 묻겠다.
대의원(소속을 밝히지 않음) : 정족수가 안 되는 찬, 반의 의미가 없다
김미영(제주지부장) : 선관위원장의 해석이 필요하다. 지회의 총회에 선례가 된다. 전에 전화상으로 해석을 부탁했을 때는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었다.
대의원(소속을 밝히지 않음) :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여을환(이사) :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제주지부장 질문 받고 답변했다. 전국총회는 관례상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했지만, 지회에서 위임장을 많이 받아 총회를 한다면 곤란하다, 지회에서는 출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이사장 : 대의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대의원(소속을 밝히지 않음) : 과반수 출석 할 때 까지 기다리자.
이사장 : 그 동안의 선례는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 했다
대의원(소속을 밝히지 않음) : 서울 지부 탈퇴, 경남지부 불참 - 위임장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정족수가 차지 않으니 해산하여야 한다.
대의원 : 총회 전에 회원이기를 거부한 회원은 정족수에서 제외하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배현영사무국장 : 공식적인 불참을 발표한 지부는 서울지부 22지회, 경남지부는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 소속 선관위원인 임진숙 간사가 전화를 했고 울산 지회 대의원만이 통화가 가능했다. 총회 불참을 얘기하며 위임장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의원 : 아직 회원이다. 제외하면 안 된다.
대의원 : 위임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위임장을 출석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 했을 것이다.
이사장 : 2005/12, 2006/12, 2007/2 총회 때 출석 과반수가 안됐는데 총회가 이루어졌다.
관례상 이루어져 왔다.
대의원 : 정관을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관례는 알겠고 정관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 중요한 문제다. 꼭 오늘이 아니어도 정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 : 관례를 부정하면 그 동안의 총회 결정을 부정해야 한다.
조용미(경기남부지부) : 위임장에는 출석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표시 되어있다.
윤영숙(충남지부장) : 위임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것이니 인정하지 못한다. 사무국에서 제대로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이사장 :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출석과 의결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임장을 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정관 해석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3. 전 회의록 확인
- 자료집 2〜3쪽
이사장 : 지난 회의록은 개인적으로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4. 사업보고
Ⅰ. 회원 현황(자료집 3쪽)
- 정회원 3975명, 자료후원회원 795명, 일반회원 5명, 평생회원 5명.
2007년 10월 31일 현재 4780명으로 보고함.
Ⅱ. 2007년 사업
이사회(2〜12쪽), 인사위원회(12〜18쪽), 권장도서목록개선위원회(18〜31쪽), 교사위원회(31〜35쪽), 중앙운영위회(35〜47쪽), 조사위원회(47〜51쪽), 집행국(52〜79쪽), 지부(79〜179쪽)
사무총장 : 이사회 보고. 5차 회의까지는 4월 총회에 보고됨.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
윤희순(인사위원장) : 인사사위원회 보고.
여을환 : 권장도서목록개선위원회 보고
김영란(사무총장) : 교사위원회 김선희 이사의 부재로 대신 보고.
배현영(사무국장) : 사무국 보고(52~59쪽)
조사위워회 : 서면 참고
박은경(교육국장) : 교육국 보고(자료집 59~62쪽)
이명욱(정책국장) : 정책국 보고(자료집 62쪽)
김정희(편집국장) : 편집국 보고(자료집 66~75쪽) 회보에 책이야기가 적다. 책을 읽고 글로 써서 정리 해주기 바람. 특히 강사 모임에서 많은 협조 부탁. 지회나 지부에서 작가, 인물을 탐방했을 경우 회보를 통해 공유해 주기바람.
곽현주(연구실장) : 연구실 보고(자료집75쪽) 2008년 목록은 연구실 새책모둠에서 한다.
연구실 카페를 열었다. 책 토론회를 지부와 지회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Ⅲ. 2007년 지부 사업 보고 2008년 사업 보고
이사장 : 시간관계상 지부장님들은 2007년 사업보고와 2008년 사업계획까지 같이 해 주세요.
최혜경(강원지부장) : 4개 지회 운영 중. 강사가 부족해서 강사 배출을 위한 모임을 했다.
책읽어주기를 하고 있다 도서관, 학교. 2008년 금년과 같은 사업예정 회원 연수 예정.
김주희(경기남부지부장) : 자료집 82-91쪽. 운영회의는 8차, 집행부 회의는 9차. 179쪽 2008년 사업안 결산
남경화(경기북부지부장) : 자료집 92쪽. 지부 문화 워크숍 , 4차례 감사를 통한 감사제도 틀 마련. 인수인계 연수 실시, 지부 책읽어주기 활동가 연수, <마중물> 제작. 자료집 181쪽 2008년 사업안. 지부가 지회의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토론회를 통한 고민 공유
임미화 경남지부장 불참
우윤희(경북지부장) : 자료집 107쪽 단위별 회의를 실시, 책읽어주기 활동가 현황 자료집 발간. 자료집 182쪽 사업계획.
김형은(광주지부장) : 2007 10월 지부로 독립
김라영(인천지부장) : 6개 지회가 활동 중. 자료집 132쪽 15차 운영회의 소집. 자료집 185쪽 2008 사업계획안. 12월 책토론회 - 회원들 간의 소통이 좋았다.
서말란(전남지부장) : 자료집 143쪽. 지부 차원의 교육(신입교육, 회원재교육)을 집중적으로 고민. 지회의 의견을 강의 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았다. 권역별 재교육 실시 - 평가가 좋다. 자료집 186쪽 2008년 사업계회안. 2007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원원교육, 재교육에 치중 12/20-21 신구임원 연수에서 사업안을 구체화할 예정.
김선이(전북지부장) : 7월 지부장으로 선출. 자료집154 강사와 지회의 긴밀한 연계가 좋았고 지속 예정. 자료집 188쪽 2008년 사업계획안.
김미영(제주지부장) : 자료집 160쪽. 지회 임시 총회가 정족수 문제로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해군기지 반대 제주 법 대책위원회 가입. 제주 책 축제 모니터. 2008년 사업안, 예산안 2월에 결정예정 지회에서 운영위에 위임.
윤영숙(충남지부장) : 자료집 168쪽
오세란(충북지부장) : 자료집 175쪽. 지부의 사업으로 지회에 하중이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자료집 189쪽. 2008년 사업안. 책읽어주기 수첩을 만들 예정
김지원 서울지부장 불참. 자료집 113쪽.
이사장 : 자산 및 결산보고 감사 의견은 안건 심의 때 한다. 점심 식사 후 안건을 심의 할 것인가?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안건 1, 2까지 심의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로 결정)
5. 안건 심의
Ⅰ. 총회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제에 관한 안
이사장 : 기타 안건의 오늘 총회를 진행하면서 발의를 해 주기 바란다.
김영란(사무총장) : 안건 설명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달리 임기제를 시행하지 않았기에 이사회와 총회에서 한시로 임기를 정하여 왔습니다. 올해 회계부정에 관한 안을 다루기 위해 4월에 임시총회를 연 바 있습니다.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가 그전 2월 총회까지로 끝나서, 중앙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선거관리규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2007년 4월 총회 대의원은 2008년 2월까지 총회의 대의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했고, 각 지회에서 4월 총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당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도 12월 정기총회와 2월 총회 이외에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점, 또 선출직 대의원이 총회 날에만 참가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평소에 회 사업과 운영에 관심을 갖고 회원들 의견을 살피는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임기제를 의논하였고, 이번 총회에 안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제를 정하는 안을 이사회에 올리기로 하였고, 이사회 11차 회의에서는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2년)에 맞추는 방안과 통상 지회 임원의 임기인 1년으로 맞추는 방안을 놓고 상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안을 상정합니다.
이와 같이 임기제를 정할 경우, 현재 선출직 대의원은 2008년 지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대의원이 뽑히기까지 대의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지회의 정기총회(결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지회의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운영규칙 해당 조항에 신설하도록 한다.)
이사장 : 질문 있습니까? 의사 진행시 소속을 밝혀 주세요. 표결에 부칩니다.
<성원확인 : 위임 대의원 38명, 출석 대의원 75명, 모두 113명>
결과
⇒출석 75명 중 찬성 72, 반대 0, 기권 3.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지회의 정기총회(결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지회의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로 가결되었다.
Ⅱ. 정관 및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안
2-1. 정관의 조항 신설 및 개정
회비와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문화관광부에 의뢰하였더니,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정관에서 다음 2가지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해왔습니다. 첫째 수입의 사용에 관한 내용 불명확(공익목적 사용 명시), 둘째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불명확(비영리법인 관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관의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하는 안을 상정합니다.
(1) 제6장 재산과 회계 조항에서 수입의 사용용도에 관한 조항 신설
(신설) 제36조(수입금의 사용) 우리 회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서문화환경 조성과 독서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는 데 사용한다.
<성원확인 : 위임 대의원 39명, 출석 대의원 75명, 모두 114명>
결과
⇒출석 75명 중 찬성 72, 반대 0, 기권3.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에 “제36조(수입금의 사용) 우리 회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서문화환경 조성과 독서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는 데 사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가결되었다.
(2)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명시하는 조항 개정
(현행) 제8장 보칙
제43조(해산) ② 우리 회가 해산한 때 남은 재산은 주무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회와 비슷한 단체에 기증한다.
(개정) 제43조(해산) ② 우리 회가 해산한 때 남은 재산은 주무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회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성원확인 : 위임 대의원 39명, 출석 대의원 75명, 모두 114명>
결과
⇒출석 75명 중 찬성 73, 반대 0, 기권 2.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에서 “제44조(해산) ② 우리 회가 해산한 때 남은 재산은 주무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회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로 조항을 개정하기로 가결되었다.
2-2. 운영규칙 개정
(1) 우리 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전국대의원대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인데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시) 운영규칙 제2조
정회원 ① 정회원은 우리 회의 정관, 규칙, 규정, 총회(전국대의원대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지킨다.‘
제7조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
4. 운영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이사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운영규칙에 있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총회’로 바꾼다.
<성원확인 : 위임 대의원 39명, 출석 대의원 75명, 모두 114명>
결과
⇒출석 75명 중 찬성 72, 반대 0, 기권 3.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규칙에 있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총회’로 바꾼다.”로 가결되었다.
(2) <안건 I>을 의결한 경우 운영규칙에 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제5조 총회
② 선출직 대의원
1. 지역모임 당 1명의 전국대의원을 둔다.
2. 지역모임 회원수가 50명이 넘는 경우 50명당 1명씩의 전국대의원을 더 둔다.
3. 전국대의원은 한 지역모임 당 5명을 넘지 않는다.
(신설) 4.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지회의 정기총회(결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지회의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성원확인 : 위임 대의원 38명, 출석 대의원 76명, 모두 114명>
결과
⇒출석 76명 중 찬성 74, 반대 0, 기권 2.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규칙 제5조 ②항에 “4.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지회의 정기총회(결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지회의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가결되었다.
Ⅲ. 2008년 사업안,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 승인에 관한 안
Ⅲ-1. 2007년 결산보고
배현영(사무국장) : 자료집 204쪽. 보고
최서희(광주지부) : 정회원비가 월별 입금액이 다르다
배현영(사무국장) : 지부별로 신입회원 교육시기가 다르다. 4월 회계 부정 사건으로 중앙 분담금을 지부에서 나중에 보낸 경우가 있다.
이유선(천안, 참관) : 보안(캡스)의 지출이 불규칙하다.
심미예(간사) : 수리비가 지출 된 경우가 있다.
임연예(경기북부) : 간사의 상여금이 불규칙하게 지급되었다.
배현영(사무국장) : 전년도 인상분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오춘재(춘천지회) : 연구실 활동비의 명목이 무엇인가?
배현영(사무국장) :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실무 단위의 모임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남옥희(포항지회) : 회의비의 지출 내역이 무엇인가?
배현영(사무국장) : 지부, 지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사들은 자비 부담으로 식사를 한다.
정순임(전주지회) : 간사 유용 금이 수입 7,960,000으로 잡혀 있고 지출은 11,050,850으로 되어있다.
배현영(사무국장) : 유용한 지출 금액을 보충하지 못해 변제로 받았다. 영수증은 없지만 지출이 확실한 부분은 지난 4월 총회에서 경상비로 인정하고 처리했다.
이유선(천안, 참관) : 경상비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배현영(사무국장) :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아니고 일상적인 경비로 지출됨을 인정하여 경상비로 처리 된 것이다.
임연하(경기남부) : 사무총장, 국장의 활동비가 불규칙하다.
배현영(사무국장) :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상여금은 없고 2, 9월 명절 상여금이 있었다.
6월 건강검진보조금을 초과한 부분을 활동비에서 공제했다.
이순덕(당진지회) : 발송비를 지출하는데 무료배송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에 보내는가?
배현영(사무국장) : 공공 도서관,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등에 보내고 있다.
<감사 의견>
김미희감사 : (자료집191〜192쪽)
남경화(경기북부지부장) : 회원의 회비를 보내지 않는 지부들에 대한 감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김미희감사 :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본 목적을 심사숙고 해 주세요. 정한 날짜대로 사무절차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내 주세요.
현향미(제주지회) : 교사위원회의 목적 방향에 대해서 위상,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김영란(사무총장) : 교사위원회는 7월 29일 구성 되었고 전국 교사회원들의 네트워크와 우리 회 내에서 활동과 역할을 높이기 구성되었다. 2008년 1월 교사직무연수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 예정이다.
이사장 : 1시 50분 - 2시 40분까지 점심식사 시간으로 휴회
<늦은 3시 회의 속개>
Ⅲ-2. 2008년 사업안
사무국(자료집194쪽), 교육국(194〜195쪽), 정책국(195〜196쪽), 편집국(196〜197쪽), 연구실(197쪽)
Ⅲ-3.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안
-배현영 사무국장 설명(자료집207〜209쪽)
김선이(전북지부장) : 변제금 처리는 어떻게 되어있나?
배현영(사무국장) : 변제금은 우리 회 579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김선이(전북지부장) : 각 지부마다 사정이 있으니 일정금액을 지부로 분담해 주었으면 한다.
이사장 : 안건 발의는 다시 해주실 바란다.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안을 한 번에 할 것인지, 나누어 할 것인지?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같이 하기로 함.)
<성원확인 : 위임 대의원 43명, 출석 대의원 71명, 모두 114명>
결과
⇒출석 71명 중 찬성 69, 반대 0, 기권 2. 과반수 찬성으로 2008년 사업안,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 승인에 관한 안은 가결되었다.
Ⅳ.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안
김영란(사무총장) :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 정기총회 순간까지 도서관 위탁운영건에 대한 진행과정 속에서 저의 불찰로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 많은 회원들이 대립을 하며 힘들게 한 부분, 먼저 사과드린다. 10월 17일 구청 심사과정 중에 시간이 촉박했고 현장에서 사실을 밝혔더라도 도서관장 내정자의 경력부분을 정정하지 않고 제출한 일은 저의 잘못이다. 지난 10월 22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하고 논의를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저의 실수이고 잘못이다. 도서관 위탁이 우리 회에서 큰 의미와 전망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아무리 촉박했더라도 상임이사로서 중앙운영위원장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 여러분이 어떠한 벌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을 것이다.
-사무총장의 위탁운영에 대한 설명(198〜203쪽)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사업계획서(PPT로 설명)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ㆍ수탁 운영 관리 협약서, 확약서 보여줌.
이복희(군산지회) : 프로그램을 이지막과 함께 하는 것이 맞는가? 이지막과의 계약서는 없는가?
김영란(사무총장) : 없다. 도서관 운영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장치로 도서관장 운영이행 확약서가 있다.
이재란(일산지회) : 도서관장의 약력은?
김영란(사무총장) : 구청에서는 내용상 관장으로 인정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우리 회는 추천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내정은 되어 있지만 총회결과에 따라 해야 해서 공식적인 추천의 형식은 하지 않은 것이다. 관장내정자는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졸업, 동부 기술원 도서관 관장 역임, 막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이지막에서 근무함. 이지막은 막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대학 도서관 등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만들어 논 그 데이터를 서강도서관에서 재활용하는 것이다. 따로 사는 경우 비용 30% 추가된다. 이지막에서는 막 데이터를 3년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질문 : 도서관장과 운영과장까지 이지막 직원인가?
김영란(사무총장) : 도서관 운영체계 전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우리 회에는 인력이 없다. 이지막에서 도서관 직원으로 지원한(관장도 명예관장이 아닌 실제로 실무자 역할을 하여야 함.) 두 사람이 도서관 개관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복희(군산지회) : 우리 회만으로도 도서관을 할 수 있는가? 예산이 4억2천이 들어간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동업이 아닌가?
김영란(사무총장) : 연간 재정비는 구청에서 우리 회로 나오고,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쓴다. 이지막이 먼저 추진을 해 왔지만 운영의 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동업이 아니다. 관장도 우리 회가 부리는 사람이다.
이복희(군산지회) : 관장을 사임시키고 우리 회가 원하면 다시 선출 가능한가?
김영란(사무총장) : 입찰 심사에 관장 후보가 포함되어 있고 구청과 협의한 뒤 내정된 상황이다. 관장을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복희(군산지회) :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장이다. 관장이 결재하는 부분이 많다.
김영란(사무총장) : 그래서 도서관장 운영 이행확약서를 썼다.
질문 : 관장의 임기는?
김영란(사무총장) : 수탁업체의 임기와 동일하다.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도 해임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처음엔 도서관으로 짓다가 평생학습센터로 바뀌기도 한다. 공공도서관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우리 회에는 없다고 본다. 차후 우리 회에서 실무 도서관장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복희(군산지회) : 문제는 위탁과 이지막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 예산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인력을 우리가 구성하고 운영을 하자.
김영란(사무총장) : 앞으로 운영 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경험하고 배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박은경(교육국장) : 이지막에서 막 데이터베이스 지원하고 책 3000여 권을 지원한다.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하고 혜택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다.
김영란(사무총장) : 이지막에서는 막 데이터를 만드는 곳 이여서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면 데이터를 만들고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희(김포지회) : 이지막이 영리단체로서 영리적인 목적은 어떤 것인지?
김영란(사무총장) : 기업은 영리를 목적하지만 사회 환원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을 보면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나, 모든 공문서류에 우리 회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김영자(전주지회) : 위탁을 했을 경우 얻는 이점은?
김영란(사무총장) : 지원한 22명 면접을 보았다. 안산 감골 도서관(한우리 위탁운영)에서 재직하던 사람이 왔다. 한우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12월 말에 다시 안산시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시, 구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문제점이 많은데 한우리가 위탁운영한 부분도 문제점이 많아 그리 된 경우다. 서울시 경우 55개 중에 22개 제외하고 위탁운영체계인데 점차 위탁운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에서 수익성사업에 치중해 문제점이 많고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은 (책사회 위탁), 구립도서관중 양천구(구에서 관할)하나만 남고 거의 다 위탁운영이고 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도 문제점들이 드러남. 현재 서울시 는 도서관위탁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로 고민 중이고 양천구도 위탁운영의 사례로 바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도서관 위탁운영기회는 늘어가는데 우리회의 경험이있는가 가 중요하다., 마포구도 시설관리공단, 구나 시에서 관할하는 경우,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등을 조사 검토해서 결정한 경우다.
박미라(대전지회, 참관) : 위탁 운영 시 문제점은 준비가 미숙한 점인데 논의 과정 중 내재되어 있던 부분이다. 남들이 인정을 해주었다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기뻐해야 한다. 도서관 경험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모델이 되고 있다. 타 위탁운영사례에서 지적된 문제가 많은데 우리 회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다. 지회 활동 할 때도 모델 사례를 들어서 한다.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어린이 문화와 책을 보면서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웠다. 책을 읽었던 힘을 바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타 단체와 네트웍 문제가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과 생각을 함께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더 큰 힘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우리 회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준비된 부분으로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도서관이 될 수 있다.
이복희(군산지회) : 같은 단체와의 네트웍이지 영리단체와의 구분은 필요하다.
박미라(대전지회, 참관) : 우려는 있다. 이지막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믿을만한 회사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서 못할 것은 아니라 본다.
이재란(일산지회) : 위탁운영권 전반이 우리 회에 있는데 우리 회가 생각하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
김영란(사무총장) : 관장은 우리 회 사람은 아니다. 운영위원회에 두 분 정도 우리 회원이 될 것이고 문화 컨텐츠 팀장, 어린이 열람실이 우리 회원 또 한 명이 가능하다. 책 선정 심사도 우리 회원이 가능하다. 동대문정보화도서관의 경우 매주 관장이 책사회에 보고 한다. 우리 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같이 논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회원이 함께 일하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다.
박미혜(구리지회) :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 인용채용부분에 대해.
김영란(사무총장) : 실제 직원으로 들어가 있다. 도서관장 내정자와 함께 면접보고 직원이 두 명 더 있다.
박미혜(구리지회)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김영란(사무총장) : 우리 회에서 도서관 사업 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장이 우리 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모든 업무 파악이 가능하다.
여을환이사 : 이지막이 우리보다 먼저 준비했고 우리는 마지막에 참가해서 이지막이 다 하고 우리는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우리가 늦게 참가해서 관장 후보 직접 찾아서 못 냈다. 입찰 심사원들이 8명이 도서관을 꾸려가야 하니 명예직보다 실무 관장이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관장 후보자 아닌 지금의 관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이지막과 우리 회 관계는 동업관계는 아니다. 현재 수탁 업체는 우리 회이고 관장은 이지막 출신이다. 인원 선발, 예산, 집행은 우리 회에 있다. 하려고 하면 관장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라 하고 다 지시해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도서관 운영하는 건 우리 안에서 도서관 운영 감독할 대표들 뽑아 보고받고 감독하는 일 하고, 도서관 체계 안에서는 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에 참가하고 직원으로도 참가한다.
이사장 : 좀 더 이야기를 나눌지, 시간을 정하고 받을지, 10분정도 발언을 받으면 어떨지?
대의원 : 서울지부에서 안 나오고 위임장도 안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가야 하나?
이사장 : 참석 안한 부분은 책임을 느낀다. 자세한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을 공감한다. 나가지 말고 동참한다면 계속하자. 동의하는가?
대의원 여럿 : 동의한다.
김주희(경기남부지부장) : 사업계획서가 12월 14일로 작성됐다. 마포구에 공식 제출한 내용인가?
김영란(사무총장) : 관장, 운영과장, 사무총장이 함께 만든 내용이다. 실무 인력팀이 이어받아 더 구체, 상세적인 사업계획서를 짤 예정이다. 문화 컨텐츠는 더 상세히 짤 것이고 그 후에 구청에 제출할 것이다.
김주희(경기남부지부장) : 타 단체와의 연계, 이점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 서울지부 독립선언, 경남도 의결 표명, 조직이 분리 될 위기까지 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이점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꼭 해야 하는지, 이사장과 사무총장 답변을 바란다.
김선희 이사 : 교사지회가 서울지부 소속이 지난주에 되었다. 서울지부장에게 공식적으로 전화했다. 독립 하는 건 지회장이 지회원들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일 아닌가 물었다. 서강도서관 철회되면 서울지부총회에서 결정된 분리 안하냐고 물었는데 서울지부는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분리는 합의 되었다고 했다.
윤영숙(충남지부장) : 찬성을 해도 3년을 간다. 반대를 해도 3개월은 간다. 서울지부는 현재 당장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반 의결에 의미가 없다.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 현재 찬반의 의미가 없다. 이지막에 대해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했는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반대 할 때 제안서 제대로 된 것을 오늘 보았는데 독서지도에 대한 부분은 의문을 안 한다. 이지막에 대해 의문을 제시 안 한다. 퇴직 할 사서들의 모임인 회사이다. 2년 반은 이지막이 준비할 것이다, 철회 의사를 이야기했을 때 이지막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 라는 부분에서 밀려났다. 3년 이내에 못 끊는다. 막 업체는 작은 도서관에는 판매 안 한다. 큰 도서관에서는 사용한다. 프로그램과 장서를 기증했고 비영리 단체인 우리 회와 함께 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안고 무리하게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공공성과 시민단체로써는 영리단체와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지부에서도 여기와서 반대 의견을 해주었으면 한다.
김영란(사무총장) : 조직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을 해야하는가 물으셨다. 서울지부 임시총회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 이번 일과는 너무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위탁 여부와는 상관없이 분리한다고 했다. 이번 일 진행과정 중의 불찰을 인정하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회원들이 사무총장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안서가 회원들 사이에 돌고 나에게 어찌된 일이냐 따져 물은 회원 하나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신뢰했다면 물었어야 했다.
이사장 :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철회 진행하면서 급박한 상황이 생길 경우 여을환, 강경희 이사에게 대행을 시켰다. 처음 철회 결정한 때 법적 책임에 대해 변호사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중앙운영위에서 법적 문제 없다고 들었고 돌아 간 후에 변호사와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다. 법적인 위해가 오든지 안 오든지 회원들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사장은 어차피 민형사상의 문제가 와도 견책 사유가 된다. 회원 활동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다. 구청과 협약을 한 달동안 연기했다. 회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관청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어도 관청 일을 방해한 부정당 행위를 한 단체로 판단되면 공문으로 전국에 돌릴 수 있다. 그러면 회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사장이야 그만 두면 그만이지만 한우리 등 타 단체에서 도서관 운영에 이용할 것 이다. 이사회를 모이게 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혼자 책임지고 가겠다고 판단해서 결정 되었다. 그 동안 운영위, 이사회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팽팽했다. 회 전체 발전에 도움을 줄까, 물론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의장으로서 더 이상의 찬반 토론은 무의미하다.
대의원 여럿 : 동의함.
배순옥(전북지부, 참관) : 이야기를 듣기 전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우리 회의 이미지를 위해서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했다. 부정당한 단체로 될까봐 우려되어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가?
이사장 :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다. 민사 형사상 문제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부장은 아무 문제없다고 애기 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지 추정할 뿐이다.
배순옥(전북지부, 참관) : 이사장이 회원들 뜻을 따라서 하는 건데 부정당 행위라고 볼 수 있나. 이해 안 간다.
이사장 : 그건 우리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일부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회원의 전체의견이라 볼 수 없었다. 오늘 반대로 나오면 철회 절차를 밟겠다. 도서관 개관을 하고 철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배순옥(전북지부, 참관) : 여을환 이사 글을 보고 놀랍다. 나도 글을 올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강사들이 오래된 회원, 임원을 했었다. 영리단체와 연합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대기업의 환원도 이미지 관리이다.
최영미(일산지회, 참관) : 이지막은 영리업체이고 이익은 있다. 막 시스템을 3년간 쓴 이후 계속 써야 한다. 22명 면접을 보고 했을 때 2명이 우리 회원인데 우리 회원이어서 채용한건지 역량이 되어서 채용한 것이지?
김영란(사무총장) : 처음부터 행정, 어린이열람실, 문화컨텐츠 등 우리 회에서 가능한지 물었고 제안서 제시 했을 때 문화 컨텐츠 부분은 우리 회가 수용하고 바꾸라고 했다. 어린이 책, 자료, 문화 컨텐츠는 우리 회가 가장 잘 안다. 우리 회를 높이 평가한 부분이 전제, 선발된 회원은 민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독서문화, 도서관문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 부분에서도 심사했다.
최영미(일산지회, 참관) : 이지막 출신이 관장이여서 관장에 대한 조사나 관장으로 자격이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지 우리 회가 원하는 관장인지 의문이다.
김영란(사무총장) : 구청과 관장 내정자와 도서관에 대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서관에 대한 철학, 운영 등에 대해 신뢰한다.
최영미(일산지회, 참관) : 어떤 조건에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견제를 하면 제대로 해낼 것이다. 우리가 하더라도 제대로 할 역량이 안 되면 못한다. 우리 회가 왜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서울지부가 문제 제기한 거 충분히 제기 할 수 있다. 이사장, 사무총장도 인사위원회에서 문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서울지부 행동은 회원으로서 기분이 나쁘다. 총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당당히 내어야 한다. 분리란 단어는 쓰지 말고 개별 탈퇴하던지 회비를 안내면 제적을 하던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의견 표현을 했으면 한다. 총회 통과여부 상관없이 나간다 하는 부분은 이제껏 도서관 반대한 게 나가기 위한 빌미였다는 생각까지 든다. 서울지부에 실망스럽다.
이사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겠다. 도서관 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로 할 것 인지 비밀투표로 할 것 인지 정하자.
거수표결 ; 36명, 비밀투표 : 11명
이사장 :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비밀투표를 원하는 회원이 있으므로 비밀투표로 진행하겠다.
결과
⇒출석 67명 중 찬성 48, 반대 17, 기권 1. 과반수 찬성으로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안은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Ⅴ. 그 밖
이사장 ; 횡령변제금을 지부에 지원하는 안에 대해 전북지부장의 안건 발의에 동의 재청이 없었다.
당진지회 ; 동의
제주지부 ; 재청
이사장 : 이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도 좋겠는가.
대의원 여럿 : 동의한다.
윤영숙(충남지부장) : 도서관 문제로 인해 회를 술렁이게 한 부분에 책임을 물어 이사장, 사무총장 제명 건을 발의한다.
박미혜(구리지회) : 동의한다.
최혜경(강원지부장) : 재청한다.
이사장 : 위 안건이 상정 되었고 의장인 이사장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사 중 연장자를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김영주이사 : 더 이상 토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의가 되지 않는 건은 안건이 될 수 없다. 2월 총회 때 안건으로 정리하자.
남옥희(포항지회) : 대의원 찬성으로 도서관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는데 그 의견을 발의 한 사람에 대해 제명을 건의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지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안건이니 2월 총회로 넘기자.
강경희이사 : 서울지부 상황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남옥희(포항지회) : 서울지부의 불참과 분리, 독립은 회에서 나가겠다는 것이니 정기 총회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
이사장 : 안건 발의를 다음 총회로 미룰 것인가?
윤영숙(충남지부장) : 대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사장 :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2월 총회에서 하도록 하겠다. 지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안건 발의해주기 바란다.
Ⅵ. 회의록 낭독
Ⅶ. 폐회사
끝.
첫댓글 서강도서관 사업은 인수 및 철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네요...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됩니다;;; 이사장님 발언 속에서도 모순이 드러나듯이, 우리 회의 회원들 중에는 그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덥석 뛰어든 것 부터가 무모한 결정이었으며...말로는 우리 회가 운영권을 쥐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가장 핵심자리인 관장과 운영과장이 모두 이지막 출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회가 수족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는 거네요...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서강도서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어디에 쓰실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철회의 경우도 결국은 관공서에서 받아야 할 데미지가 걱정되어서 아마 3개월 유보가 아니라, 걍 3년을 울며겨자먹기로 고급인력을 거저 제공할 판이네요;;; 이사회의 이번 일처리를 보자니 수뇌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를 범했을 때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런 면에서 회원의 한사람으로 지켜만 보자니 착잡할 따름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