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중진공 대출이나 기보 보증을 받을 여력이 없는 기업이라도 기술이 좋거나 기술사업계획서만 잘 작성하면
새로 생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데...."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만 좋고 매출 볼륨이나 재무비율이 열악한 기업은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혁신성장 유형은 아래와 같이 기술성 50%, 사업성 50%로 배분된 평가지표에 따라 70%이상의 점수를
득해야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혁신성장유형은,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활동, 기술개발성과로 구성된 기술혁신성과 사업화기반, 사업화활동, 사업화성과로
구성된 사업성장성 대분류로 그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매출볼륨과 재무비율이 열악하다면 12개 평가지표 중에서 사업성과와 자금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아 컷트라인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상기 표에서 보면, 3년 업력에 따라 12개 지표의 가중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우리 KOTERA 전문위원단에서는
8점척도법을 활용합니다.
즉, 각 지표마다 매우불량 1점, 대체로불량 2점, 조금불량 3점, 보통(나쁘지는 않음) 4점, 보통(좋지는 않음) 5점, 조금우수 6점,
대체로우수 7점, 매우수수 8점으로 하여, 신청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진단한 후, 두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값으로 산출해 보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5점 이상부터는 반드시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점수가 높을 수록 명확하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다수의 증명서류를 다수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증명서류를 지표 수에 따라 각각 12개의 폴더를
만들어 현장실사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점은 12 * 8점 = 96점으로 하되, 절대로 마음만 앞서서 명확한 증명자료도 없이 자가진단 점수를 일부러 높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다소 보수적으로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KOTERA 전문위원단에서는 혁신성장유형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러한 8점척도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벤처기업확인을
지도해 오고 있으며, 70점이상 산출된 기업들로만 증명자료 폴더를 준비하여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한 결과 단 한 건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예비벤처를 제외한 3가지 유형(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중에서 당연히 추천할만한 벤처기업확인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확보하여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 확인'입니다.
따라서, 사내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에
미달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7%(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과 컴퓨터르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종은
10%, 의료/정밀/광학기긱 및 시계 업종은 8%)에 미치지 못하여 당장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활용할만한
유형이 혁신성장유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 확인은 특정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여, 기술사업계획서를 작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12가지의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위 70%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여야
벤처기업확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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