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골프붐 농약사용 역대 최대
전국 골프장 10년전 421곳에서 541곳
해외금지 농약 클로로타로닐 사용 많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이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용 1위인 클로로타로닐은 DDT(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부터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이프로디온’도 EU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고독성 농약은 모두 99개인데, 이 중 잔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농약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즉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에 농약 사용도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비해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용객이 늘어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증가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련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골프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농약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골프장의 화학농약 증가는 토양과 수질 오염의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1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경남), 에코랜드CC(제주), 에덴CC(전남)를 발굴한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소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하기도 했다.(환경경영신문 기사 22.6)
시도별 골프장 설치운영 현황
구분 | 계 | 서 울 | 부 산 | 인 천 | 대 구 | 대 전 | 광 주 | 울 산 | 강 원 | 경 기 | 경 남 | 경 북 | 전 남 | 전 북 | 충 남 | 충 북 | 제 주 | 세 종 |
계 | 541 | 2 | 12 | 8 | 4 | 4 | 5 | 4 | 61 | 165 | 42 | 53 | 42 | 27 | 30 | 38 | 41 | 3 |
(%) | 100 | 0.4 | 2.2 | 1.5 | 0.7 | 0.7 | 0.9 | 0.7 | 11.3 | 30.5 | 7.8 | 9.8 | 7.8 | 5.0 | 5.5 | 7.0 | 7.6 | 0.6 |
일반 | 508 | 1 | 11 | 8 | 2 | 3 | 4 | 4 | 58 | 154 | 39 | 52 | 41 | 27 | 26 | 34 | 41 | 3 |
군부대 | 33 | 1 | 1 | - | 2 | 1 | 1 | - | 3 | 11 | 3 | 1 | 1 | - | 4 | 4 | - | - |
※ ‘19년 대비 2개소 증가(증가 : 경기3, 전북1, 충북1, 제주1 / 감소 : 강원 3, 전남1)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성적서 폼알데하이드 수치 1062ppm
건강 피해 사례 접수되어도 없다고 허위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이 배포된 과정에 은폐와 허위자료 제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지난 5월 20일 하청업체로부터 캐리백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알면서 제품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이 최근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신세계그룹 감사팀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7월 3일 블로거의 간이측정 사실이 알려지자 7월 4일 품질정밀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때는 최초 하청업체로부터 받았던 시험성적서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추정된다.
스타벅스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았던 시험성적서의 폼알데하이드 수치는 무려 1062ppm에 달하는 제품도 있어 이 때 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품질정밀검사 결과 다량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7월 11일 통보받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캐리백 증정행사와 판매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7월 21일 시험검사기관의 직원이 상황을 보다 못해 검사결과를 SNS에 공개했고, 7월 22일이 돼서야 스타벅스는 1차 안내문을 게시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커피쿠폰으로 교환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스타벅스 캐리백의 폼알데하이드 검출사실이 공식화되자, 이튿날인 7월 22일부터 건강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이 소식을 접하고 스타벅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나섰고, 그제서야 스타벅스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안전기준이 없던 것을 변명 삼으며 ‘불안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라며 이미 건강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인식을 보여줬다.
또한 스타벅스는 8월 8일, 이미 7월 22일부터 건강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제품 수거등 계획서’에“현재까지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보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
이수진 의원은 스타벅스가 이렇게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은 안전성 문제로 실제 위해 사례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송호섭 대표가 폼알데하이드 검출에 대해 7월 22일 이후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수진 의원실이 이번 사건을 내부감사한 신세계 감사팀으로부터 송호섭 대표에게 7월 13일 보고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스타벅스의 은폐와 거짓말은 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소비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이익만 추구하고 보겠다는 나쁜 기업문화가 원인”이라며, 이번 스타벅스 사건을 계기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부도덕한 기업이 용납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축아파트 399가구 발암물질 라돈 기준초과
라돈 초과 검출 건설사 58곳, 대우건설 7건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기준조차 없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했으며,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m³)를 적용하고 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박남식전문기자,서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