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4) D씨는 개인형IRP에서 투자하고 있는 은행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느 상품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음 |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22.12월~’23.7월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❶초저위험, ❷저위험, ❸중위험, ❹고위험으로 구분되는 바,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붙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상품) 종류(예시)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설명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고,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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