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공주·부여·청양)가 7일 공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협박 및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등 선거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박 후보에 따르면 청양 소재 한 보수단체의 대표 A씨는 지난달 28일 온라인에 공개질의서를 게시한데 이어 지난 6일 박수현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카카오톡으로 후보를 협박했다.
이에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택시기사 B씨의 경우 승객에게 박수현 후보를 찍지 말라며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여성 3명의 가정파단 주범)를 유포, 이에 해당 택시에 탑승했던 시민 C씨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택시기사 B씨와 유언비어의 출처를 분명하게 찾아서 엄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주시 의당면에 박 후보의 선거벽보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이 발견 돼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수현 후보는 “오늘 계기로 그만 하길 바란다”면서 “상처 받을 만큼 받았고 피해 볼 만큼 봤다. 유언비어 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후보 협박 등 선거방해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계획된 정치공작 의혹이 짙다”며 특정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현 국회의원인 내가 손해 본다고 해서 유권자를 고소·고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 이로 인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공주시민과 부여·청양 군민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