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실체적 경합) (83도524)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수죄인건 알겠는데, 왜 실체적 경합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상해행위를 피해자별로 별도로 행하였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여,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것이겠지요...^^
첫댓글 상해행위를 피해자별로 별도로 행하였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여,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