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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 및 답변 구두계약도 계약 체결로 들어가나요?
아자아자 추천 0 조회 89 07.08.17 22: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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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18 09:34

    첫댓글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협회에 불법중개행위로 고발한다고 하세요. 또한 검찰에 불법중개행위(딱지거래)로 고발한다고 하고 검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일단 중개업자의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에 가압류 걸어놓으세요.

  • 작성자 07.08.18 09:39

    언제나 속시원한 해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압류에 대한 서류는 법무사한테 맏기면돼겠죠?

  • 07.08.18 09:36

    구두도 계약이지만 불법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딱지도 원매자로부터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개업자가 계약위반이 되겠지요. 원매자를 확보했어도 불법중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거래를 했나요?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중개업자들이 불황이라 절대로 안돌려줄것입니다. 아예 문을 닫고 도망갈 수도 있고 가짜로 폐업할 수도 있어요.

  • 작성자 07.08.18 09:49

    죄송죄송합니다. 그저 챙피합니다. 잘아는 사람이라구해서 믿고서 그만....

  • 07.08.18 09:38

    협회와 검찰을 통해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한 말을 잘 정리해서 협회에 중개사고 신고를 하세요.

  • 07.08.18 11:26

    집주소도 알아내서 집도 가압류 걸어놔요. 대한민국에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한민국 아줌마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주부라고 깔보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고 대응하면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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