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나요?
선생님의 현명하신 대답이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발산쪽 소히 말하는 딱지를 하나살려구 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작업들어가야한다구 2000만 준비해서 붙이라구해서 붙였는데 다음날 아무래도 믿음이 안가서 안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돈을 돌려달라구 했더니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구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며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는 원매자라는 물건을 준다구 하더니 나중엔 다른 부동산 업자 데리고 오더니 이사람한테 사정해보라구 하질않나 그사람은 절대 돈을 못준다구 하네요 전 처음 본 사람이구요 보니깐 원매자도 아닌거 같구요 나중에는 어디서 분양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돈을 미리준건 계약을 한거라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래요 자기네들은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 어찌해야하나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뭘해야할까요?
첫댓글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협회에 불법중개행위로 고발한다고 하세요. 또한 검찰에 불법중개행위(딱지거래)로 고발한다고 하고 검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일단 중개업자의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에 가압류 걸어놓으세요.
언제나 속시원한 해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압류에 대한 서류는 법무사한테 맏기면돼겠죠?
구두도 계약이지만 불법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딱지도 원매자로부터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개업자가 계약위반이 되겠지요. 원매자를 확보했어도 불법중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거래를 했나요?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중개업자들이 불황이라 절대로 안돌려줄것입니다. 아예 문을 닫고 도망갈 수도 있고 가짜로 폐업할 수도 있어요.
죄송죄송합니다. 그저 챙피합니다. 잘아는 사람이라구해서 믿고서 그만....
협회와 검찰을 통해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한 말을 잘 정리해서 협회에 중개사고 신고를 하세요.
집주소도 알아내서 집도 가압류 걸어놔요. 대한민국에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한민국 아줌마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주부라고 깔보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고 대응하면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