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사업자인지 근로소득자인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것입니다 . 다음은 관련정보 발췌한 자료인데요 소개합니다
"법원이 채권추심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최저한도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금,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시간외수당 등을 받을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용실에서 3.3%로 원천징수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 사업자일까? 아님 근로자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사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출퇴근 시간을 규제하고, 그 자에게 업무를 지정해주고 그 자는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하며, 보수가 노무제공의 대가성을 가져야 하는 등의 기준이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하지만 최소한 일정액의 월급을 주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다. 나아가 기본급에 일정비율의 실적급을 주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흔하다. 제조 현장의 생산직 근로자도 실적급을 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100% 실적급으로 주기만 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보수 이외의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3.3% 원천징수하였다고해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것은 아니고 업주와의 종속성등 종합적 사실관계에서 근로자로 간주될수 있다는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