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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민원 처리 지연과 승진의결 부적정 문제로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2건을 받은 가운데, 재심의 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 감사부서 조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심의 청구 여부는 해당 주관 부서가 판단하는 사항"이라며 "통보일 기준 1개월 이내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2일 통보를 받았다면 5월 22일까지가 기한"이라며 "감사부서가 재심의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고, 해당 부서 판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관경고는 '민원처리 지연 및 처리실태 사후관리 부적정'과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승진의결 부적정' 등 2건이다.
'민원처리 지연 및 처리실태 사후관리 부적정' 관련 인천시 기관경고 문서. 감사 문서에는 전자민원 5120건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적시돼 있다. [사진출처=인천시 기관경고 문서]
인천시 감사 문서에 따르면 서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전자민원 8만5973건 가운데 5120건(5.9%)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일부 민원은 최대 119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서는 민원처리 실태 점검 이후 후속 조치 미흡과 자체 감사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인사 운영 분야에서는 실제 결원 발생 이전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하고 승진의결을 진행한 점이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감사 문서에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된 승진 인사 과정에서 총 29명에 대한 6급 승진심의가 실제 결원 발생 전 이뤄졌고, 일부는 정원을 초과한 승진의결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급 사무관 교육 이후 6급 결원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결원 발생 직전에 승진의결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실제 승진 임용을 미리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를 포함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 감사 이후 올해 1월부터는 교육 전 승진의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승진의결 부적정' 관련 인천시 기관경고 문서. 감사 문서에는 실제 결원 발생 전 승진심의가 진행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사진출처=인천시 기관경고 문서]
민원봉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고 절차를 강화했고, 지연 우려 건은 전화·메모·쪽지 방식으로 지속 관리 중"이라며 "담당 팀장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회 이상 반복 적발 사례는 감사부서와 협의해 조사 의뢰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심의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의 재조사 요청이나 반박 자료 제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구 내부에서는 현재 감사 결과 수용 여부와 재심의 판단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경제 최영주 기자